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25. 18:3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흑석로 71 소재 우정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새터로 46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3. 26. 00:02경 전주시 완산구 새터로 46 공영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전주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출동하게 되었고, 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