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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27 2017고단1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피고인은 ( 주 )E 소유의 F BMW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01:10 경 위 BMW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에 있는 전라 북도 청 정문 앞 교차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이 어두웠고,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황색 등화의 점멸 상태인 교차로 구간으로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G(23 세) 의 우측 몸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BMW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파열 및 골반 부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에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고속 터미널 앞 도로에서 부터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에 있는 전라 북도 청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18. 00:53 경 전주시 완산구 H 건물 201호에 있는 A의 원룸에서, A가 음주 운전을 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F BMW 승용차의 렌트 비용 50,000원을 A에게 빌려주고,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동안 조수석에 동승하는 등 그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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