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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15 2019고합176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9고합176』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의 전 남자친구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18. 9. 3. 02: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원룸’ E호에서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빼라고 신고한다고!”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후, 같은 날 03:00경 위와 같은 폭행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앞으로 연락도 그만하고 찾아오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합20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09:00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앞 도로를 효자다리 쪽에서 I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J(여, 44세)이 운전하는 K 임팔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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