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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3.24 2020고단17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6.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EQ9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2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E 학교 방면에서 혁신도시 방면으로 그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 차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오른쪽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의 3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 여, 48세) 가 운전하는 G BMW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전 북지방 경찰청 인근에서 부터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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