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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3558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13. 대구 북구 B, 303호에서 피고인이 과거에 운행한 시티 10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폐차하는 과정에서 반납하여야 할 C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소유하고 있다가 2018. 3. 경에 그 소유의 텔 피노 원동기장치 자전거( 차대번호 : D, 이하 ‘ 이 사건 원동기장치 자전거 ’라고 한다 )에 부착한 후 2018

6. 15.까지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 부근에서 운전하고 다녀 공기 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행사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15. 17:30 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정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실내 체육관 방향에서 산 격 초등학교 방향으로 가 던 중 이 사건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부분으로 G 운전의 H 렉스 턴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I 운전의 J 스팅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사고로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119 구급 대원에 의하여 대구 동구 K에 있는 L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15. 19:07 경 위 응급실에서 경찰관 M로부터 피고인의 말투가 어눌하고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해 운전할 만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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