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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7 2018고단81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7년 10월경부터 2018년 5월경까지 연인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년 4월 말경 서울 서초구 C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 통장에서 돈을 몰래 빼서 주식을 사 놓은 것이 있는데, 그 주식에 넣어 놓은 돈을 당장 뺄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어머니 통장에서 빼 놓은 돈을 어머니가 알기 전에 다시 넣어 놔야한다. 그러니 2,200만 원을 나에게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고인의 어머니 통장에서 돈을 빼서 주식을 사거나 그 돈을 갚아야 할 상황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생활비를 마련하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2018. 4. 25. 1,200만 원, 2018. 4. 26. 1,000만 원 합계 2,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송금내역증,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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