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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13 2016나105327
차용금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쪽 '3. 피고 B, C에 대한 2014. 8. 29.자 2,200만 원의 대여금 청구에 관하여'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B, C에 대한 2014. 8. 29.자 2,200만 원의 대여금 청구에 관하여

가.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7, 29, 3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I의 2018. 1. 16.자 인영감정결과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4. 8. 29. E에게 22,000,000원을 변제기 2014. 9. 30.으로 정하여 대여해준 것으로 판단된다.

(1) 원고는 2014. 8. 29. 망인이 원고로부터 2,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작성해 준 것이라며 갑 제2호증의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이 법원의 감정인 I의 2018. 1. 16.자 인영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차용증 원본의 망인의 인영은 망인이 생전에 부동산중개사 업무를 하면서 사용한 망인의 인영과 같다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 법원 3차 변론기일에서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들이 위 인영의 망인 도장을 현재 소지하고 있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위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망인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는 망인에게 현금으로 돈을 빌려준 것과 관련하여 망인이 피고 C의 중국 유학 자금에 쓰기 위하여 현금으로 빌려 줄 것을 요청하여 계좌이체를 하지 않고 자신의 통장에서 인출한 19,000,000원에 집에 있는 현금 3,000,000원을 더하여 총 22,000,000원을 현금으로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데, 갑 제29, 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자신의 통장에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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