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계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성명불상자(일명 “B")가 총책으로 활동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현금 운반책이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자녀가 납치되었다’거나 ‘계좌가 불법행위에 이용되었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지정된 장소에 현금을 보관토록 하고, 피고인은 SNS 'C‘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현금을 보관한 장소로 찾아가 이를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8. 7. 10:09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E)로 피해자 D(28세)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F부서 G 검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여기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인데 D씨 명의로 된 통장이 H 사이트 등에서 사용되면서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금융권에서 일하는 사람이 금융사기로 검거되었는데 그 사람 통장에서 당신 통장이 나왔다.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확인해야 된다. 계좌 관련 은행에서 확인해야 되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적금 들어 있는 돈과 저금해 놓은 돈을 모두 찾아 방배2동 주민센터 물품보관함에 넣어 두고 금융감독원으로 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속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인출한 현금 12,323,760원을 같은 날 16:11경 서울 서초구 청두곶길 36, 방배2동 주민센터 여성안심택배 12번 보관함에 넣어 두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27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방배2동 주민센터로 찾아가 그곳 12번 보관함에서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