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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30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C, 피해자 D과는 각각 중학교 동창의 친구관계이고, 피해자 E과는 약 3년 전 지인을 통해 소개 받아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경 서울 은평구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 동대문 시장에서 옷을 제작하여 전국에 판매하면 큰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창업자금을 빌려 주면 6개월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주식을 사거나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의 집에 살고 있으면서 타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만 약 7,000-8 ,000 만 원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24.부터 2015. 4. 28.까지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48,750,000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1. 경 서울 중구 H 피해자 E이 근무하는 ‘I 부동산’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 투자할 일이 있는데 급히 돈을 빌려 주면 1년 후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주식을 사거나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의 집에 살고 있으면서 타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만 약 1억 원 넘게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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