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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16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이하 ‘ 중국’ 이라 함) 국적 자로서, 성명 불상자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물품보관함 등에 보관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물품보관함에 넣어 둔 금원을 수거하여 환전을 위해 전달하는 소위 ‘ 수거 책’ 또는 ‘ 전달 책’ 의 역할을 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8. 3. 30. 12:13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중앙 지검 첨단범죄수사 팀 검사를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E 라는 사람을 검거했는데, 이 사람이 당신 명의의 은행 통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현금을 양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명 정도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데, 당시도 그 유출정보에 포함되어 있어 당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당신 명의로 된 통장에 들어 있는 현금을 검사 해야겠다.

당 신 현금을 모두 인출한 후 서울 구로구 개봉 역 안에 있는 11번 물품보관함에 넣어 두면 서초 경찰서 경찰관들이 가서 당신 돈을 회수해 검사한 다음 당신 돈을 원상 복구시켜 줄 것이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검사 등 수사기관이 아니고, 피고인은 경찰관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인터넷 사기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30. 16:06 경 서울 구로구 경인 로 40길 47 개봉 역 안에 있는 11번 물품보관함에 피해자의 통장에서 인출한 4,437,390원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넣어 두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56 경 위 11번 물품보관함에서 4,437,390원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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