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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29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K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O, A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P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943』

1. 피고인 K, O, P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10. 29. 23:50 경 인천 남동구 R 빌딩 1 층 S 앞 인도에서 피해자 T( 남, 22세) 가 E 건물 엘리베이터에 내리는 과정에서 피고인 K의 여자친구의 어깨를 밀치고 간 것에 화가 나 피고인 K은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끌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O, P은 양쪽에서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끌어 길바닥에 2회 넘어뜨리고, 피고인 P은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K은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로 차고 피고인 O, P은 피해자를 길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K

가. 피고인은 2017. 1. 23. 00:43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U에 있는 V 병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W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W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3. 00:43 경 인천 남동구 U에 있는 V 병원 사거리 앞 도로를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작은 구월 사거리 쪽에서 시청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5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직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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