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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6 2018고단859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859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 C은 친구 관계이고, 피해자와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과 B, C은 2018. 8. 13. 04:00경 인천 남동구 D 건물 앞을 걸어가던 중,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19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가 지인의 후배인 것을 알고 화가 나, 피고인과 B, C이 순차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면서 각각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세게 때렸고, 피고인과 B, C에게 떠밀려 계단에 앉은 피해자를 상대로 B이 다시 접근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세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잠시 소강상태가 되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서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세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고, 그와 동시에 B과 C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각각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세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계속 때리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주변 식당 입구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기 불판(가로 약 27cm, 세로 약 21cm, 무게 약 1.56kg)을 집어 들고 크게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계속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61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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