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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8 2015고정3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9. 00:2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웨딩홀 앞 노상을 일행들과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 D의 친구인 E이 길바닥에 있는 우유팩을 발로 차 피고인 일행 쪽으로 날아간 것에 대해 피해자 일행과 서로 말다툼을 하며 시비가 되었다가 이후 같은 날 00:27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달려드는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려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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