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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5. 24. 선고 2005누763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단일화학(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 피항소인

안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06. 4. 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1998사업연도 법인세 678,737,390원, 1999사업연도 법인세 453,802,5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과 설시 변경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5쪽 10행의 “표준소득률이란 수입금액에”이어 “대한”을 추가하고, 7쪽 10행부터 9쪽 17행까지의 설시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는 다음으로, 가사 이 사건 법인세액에 관해서 재해손실 세액공제가 가능하더라도, 원고가 재해로 인하여 자산총액의 30% 이상을 상실한 것이 아니므로, 결과적으로 원고는 법인세법상의 재해손실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58조 에 의한 재해손실 세액공제는 재해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그 적용요건으로 하고, 위 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총액’이란 사업용 자산(토지를 제외한다)과 타인 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로 인한 변상책임이 당해 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자산상실비율은 [상실된 자산의 가액/상실전 자산총액(토지를 제외한 상실전 사업용 자산의 합계+타인 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로 인한 변상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먼저 원고의 상실전 자산총액을 살펴보면, 갑 제9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자산총액의 장부가액이 20,720,856,228원, 토지의 장부가액이 3,053,88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실전 자산총액은 17,666,976,228원(20,720,856,228원-3,053,880,000원)이다.

원고는 상실된 자산의 가액이 아래 표와 같이 8,854,715,491원에 이르러 자산상실비율은 50.12%[(8,854,715,491/17,666,976,228)×100]이므로, 재해손실 세액 공제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본문내 포함된 표
순번 상실된 자산가액 내역 금액(원) 피고 주장
1 사망자유가족보상금 853,586,890 인정하지 않음
2 공장수습관련지출액 301,455,280 인정하지 않음
3 유형고정자산손실(멸실) 891,612,166 인정
4 부상자보상금 499,007,870 인정하지 않음
5 피해업체손해합의금 5,034,408,062 4,144,208,062원만 인정
6 재고자산화재손실금 1,274,645,223 인정하지 않음
합계 8,854,715,491

우선 피해업체손해합의금이 상실된 자산 가액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된 상실된 자산의 가액에 포함되는 ‘타인 소유의 자산’이란 타인 소유의 자산을 수탁하여 당해 법인의 사업에 공(공)하고 있는 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당해 법인의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타인 소유의 인근 자산까지를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당해 법인의 사업에 공(공)하고 있지 않는 인근의 타인 소유 건물이나 그 밖의 자산에 관한 피해업체손해합의금은 상실된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피해업체손해합의금은 원고 사업장 인근의 사업체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관한 것으로서 그 변상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상실된 자산의 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사망자유가족보상금’, ‘공장수습관련지출액’, ‘부상자보상금’이 상실된 자산의 가액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에 따르면 자산상실비율은 재해발생일 현재 그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자산으로서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재해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게 되는 장래의 손실’은 재해발생일 현재 장부가액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망자유가족보상금’, ‘공장수습관련지출액’, ‘부상자보상금’은 재해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게 되는 장래의 손실이므로 상실된 자산의 가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사망자유가족보상금’, ‘공장수습관련지출액’, ‘부상자보상금’, ‘피해업체손해합의금’을 각 제외한 ‘상실된 자산의 가액’은, 유형고정자산손실금 891,612,166원과 재고자산화재손실금 1,274,645,223원(갑 제95호증이 2의 기재와 제1심 증인 황유범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재고자산화재손실금의 액수를 그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나 원고 주장에 따라 계산하기로 한다)이 되고, 자산상실비율은 12.3%[2,166,257,389(=891,612,166 + 1,274,645,223)/ 17,666,976,228 × 100]에 불과하여 공제기준인 30%에 미치지 못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윤승(재판장) 윤현주 문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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