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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04. 13. 선고 2006가합80259 판결
사해행위취소[국패]
제목

사해행위취소

요지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체납된 상태에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합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〇〇〇백화점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해 2006.2.1. 체결한 신탁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〇〇〇백화점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해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2006.2.13. 접수 제109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국세징수법 제30조에 관하여

- 국세징수법 제30조는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하고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 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사해행위 당시 체납처분절차가 개시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이 사건 국세는 원고가 사행행위라고 주장하는 2006.2.10. 이후에 납기일이 도래한 것으로서, 위 행위 당시에는 〇〇〇백화점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에 대한 체납처분절차가 개시되지 아니하였다.

- 따라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국세징수법 제30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〇 가사 이와 달리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신탁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소외 〇〇〇네트워크는 2005.1.14.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고 그 대출금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우선수익자를 참가인으로 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4호증)

- 소외 회사는 2006.2.10.경 〇〇〇네트워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수하고, 〇〇〇네트워크의 참가인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인수함과 아울러 그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위 신탁계약을 그대로 승계하여 피고와 사이에 신탁의 목적을 보전관리 및 처분(담보)으로 하는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을가제2호증의1 내지 4호증)

- 이와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이 담보신탁계약인 점과 계약체결의 경위, 목적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으로 인해 소외회사의 책임재산이 감소되었다거나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인식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가지고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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