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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03. 13. 선고 2007나44417 판결
신탁계약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신탁계약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사이에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신탁계약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가. 피고와 〇〇〇백화점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2. 10. 체결된 신탁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〇〇〇백화점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2006. 2. 13. 접수 제1096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의 1내지 7, 갑3호증의 1내지 7, 갑4호증, 갑5호증의 1,2, 갑7호증, 갑8호증, 을가2호증의 1 내지 4, 을나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〇〇〇백화점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6. 3. 30. 원고 산하의 관할세무관청인 〇〇세무서장에게 2005년도 소득에 관한 법인세액으로 2,419,731,113원을 신고하였으나, 납부기한 내에 500,000,000원만 납부하고 1,919,731,113원을 체납하였고, 〇〇세무서장은 2005. 5.과 같은 해 7. 소외 회사에게 위 체납세액의 납세고지를 하였다.

나. 〇〇〇〇주식회사(이하 '〇〇〇〇'라고 한다)는 소외 회사의 위 법인세액 신고 전인 2006. 2. 13. 〇〇〇〇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달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소외 회사는 〇〇〇〇로부터 이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기 직전인 2006. 2. 10. 피고와 사이에 "①신탁의 목적: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 ②신탁원본: 이 사건 각 부동산, 수탁자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하여 취득·보관하는 임대차보증금,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기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 등, ③ 신탁ㆍ원본 및 신탁수익의 우선수익자 : 주식회사 〇〇○○◯은행(피고보조참가인, 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 ④ 신탁기간: 신탁계약체결일부터 우선수익자의 채권 소멸시까지, ⑤ 신탁부동산의 처분 : 채무자가 우선수익자와 채무자간에 체결된 여신거래 약정위반시 신탁기간 종료 전이라도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음. ⑥ 신탁종료 : 신탁기간 만료, 신탁기간중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때 및 신탁부동산의 처분시. ⑦ 신탁기간의 만료 또는 신탁해지로 신탁계약이 종료하는 경우에는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수익권증서를 반환하고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신탁부동산을 현상태로 인도함"을 요지로 하는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2006. 2. 1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2006. 2. 13. 접수 제10960호로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라. 한편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 소외회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외에는 자동차 2대와 〇〇〇 주식회사의 주식(액면가 5,000원) 57,000주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데, 위 자동차 2대의 시가는 1억여 원 정도이고, 위 〇〇〇 주식회사는 2006. 11. 30. 폐업한 회사로서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 위 회사 주식은 가치가 거의 없었다.

2. 당원의 판단

가. 피보전 채권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조세인바(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2005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2005. 12. 31. 성립하였고, 이 사건 신탁계약은 그 이후인 2006. 2. 10. 체결되었으므로, 소외 회사가 체납한 법인세액 상당의 원고의 조세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여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여 줄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가치있는 재산이 없었던 반면 24억 원이 넘는 법인세 채무와 함께 아래에서 보는 보조참가인에 대한 8억5,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신탁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거나 혹은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한층 더 심화되었다 할 것이고, 소외 회사는 위와 같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유일한 가치 있는 책임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채권자 중 1인인 보조참가인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신탁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으니, 이 사건 신탁계약은 소외 회사가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 및 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위 법인세는 이 사건 신탁계약 이후에 납기일이 도래한 것으로서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에는 소외 회사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가 개시되지 아니한 상태였는데, 국세징수법 제30조의 해석상 국세 면탈을 위한 사해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 당시에 체납처분절차가 개시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해석해야하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30조는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하고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을 한 경우에는 민법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문에서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의 의미는 사행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시점(사해행위취소권의 행사시기)을 정한 것이지 사해행위의 성립시기를 제한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0-0 참조), 국세징수법 제30조민법의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한 규정과 사해행위의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특칙을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나아가 사해행위 당시 조세채권이 성립조차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도 그 이전에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후에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1 판결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와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 소외 회사는 조세채무의 성립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후에 법인세액을 신고하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 원고를 해하려는 사해위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가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갑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일로부터 불과 1개월 남짓 후인 2006. 3. 30. 2005년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소외 회사의 2005년도 소득을 137,054,396,017원으로 납부할 법인세액을 2,419,731,113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이 전년도 사업을 통하여 거액의 소득을 발생시킨 소외 회사가 위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 이전에 그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의 성립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와 보조참가인은, 이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〇〇〇〇가 보조

참가인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신탁였는데, 그 후 소외 회사가 〇〇〇〇로부터 보조참가인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인수하면서 그 담보를 위한 신탁계약상의 위탁자 지위도 그대로 승계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하여 형식상 소외 회사가 〇〇〇〇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가 다시 피고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이전하고 피고와 사이에 신탁계약도 새로이 체결한 것일 뿐이어서 이 사건 신탁계약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소외 회사의 책임재산에 아무런 변동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2호증의 1 내지 7, 갑3호증의 1 내지 7, 을가1호증의 1 내지 4, 을가2호증의 1 내지 4, 을나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〇〇〇〇는 2005. 1. 14.경 보조참가인으로부터 8억5,000만 원의 자금을 대출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락받으면서 위 대출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우선수익자를 보조참가인으로 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신탁한 사실, 그뒤 소외 회사는 2006. 2.경 〇〇〇〇와 사이에 〇〇〇〇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인수함과 아울러 그 담보를 위하여 〇〇〇〇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전받아 이를 피고에게 담보신탁함으로써 사실상 〇〇〇〇와 피고 사이의 종전 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를 소외 회사가 증계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리하여 소외 회사는 2006. 2.10. 피고와 사이에 새로이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13. 〇〇〇〇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방편으로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대출금을 8억5,000만 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사실, 한편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〇〇〇〇 앞으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〇〇〇〇는 다시 소외 회사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소외 회사는 다시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은 소외 회사가 〇〇〇〇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면서 그 담보를 위하여 〇〇〇〇와 피고 사이의 종전 신탁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소외 회사가 〇〇〇〇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전받은 목적도 위와 같이 피고와 새로운 신탁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것이나, 소외 회사가 그러한 의도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신탁한 것이라고 하여 소외 회사의 책임재산에 아무런 변동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고,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그 소유권취득으로 의도한 바와는 무관하게 전체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가 되는 것이며, 소외 회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을 통하여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유일한 가치 있는 책임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채권자 중 1인인 보조참가인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신탁함으로써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는 끝으로, 이 사건과 같은 담보신탁은 형식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될 뿐 위탁자가 채무를 이행하면 다시 위탁자에게 반환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는 그 신탁의 종류를 불문하고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는 것이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도 아니며, 다만 신탁재산을 개발하여 수익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개발신탁과 같이 채무자가 부동산을 신탁하면서 그 신탁의 수익자가 되어 신탁계약상의 채권을 취득하고 이와 같은 채권의 취득이 실질적으로 보아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의 감소 또는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이 사건 신탁계약과 같이 수익자가 채무자가 아니라 채무자의 채권자 중 1인으로 되는 담보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으로 말미암아 공동담보의 부족이 발생하는 때에는 사해행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후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신탁재산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여도 사해행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신탁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신탁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 록

1. 〇〇시 〇구 〇〇동 ○○-○○○ 대 234㎡

2. 같은 동 ○○-○○○ 대 234㎡

3. 같은 동 ○○-○○○ 대 234㎡

4. 같은 동 ○○-○○○ 대 234㎡

5. 같은 동 ○○-○○○ 대 234㎡

6. 같은 동 ○○-○○○ 대 234㎡

7. 위 각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2층 판매시설 및 창고시설

1층 판매시설 957.41㎡

2층 창고시설 572.67㎡

2층 창고시설 384.7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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