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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12. 19. 선고 2008나79205 판결
부동산에 관한 위탁자 지위를 승계받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80259 (2007.04.13)

제목

부동산에 관한 위탁자 지위를 승계받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부동산에 관한 위탁자 지위를 승계받음에 따라 향후 총채권자들의 채권의 공동담보가 증가될 가능성이 높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합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2. 10. 체결된 신탁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6. 2. 13. 접수 제1096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내지 7, 갑 제7, 8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4, 을가 제4호증의 1 내지 3, 을나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 주식회사(이하◯◯◯◯◯◯'이라 한다)는 2006. 3. 30. 관할 세무관청인 의정부세무서장에게 2005년도 소득금액 137,054,396,017원에 관한 법인세액으로 2,419,731,113원을 신고하였으나, 그 중 1,919,731,113원을 체남하여 의정부세무서장으로부터 체납세액 고지를 받았다.", "나. 한편, ◯◯◯◯◯◯◯ 주식회사(이하◯◯◯◯◯◯◯◯'라고 한다)는 2005. 11. 14.경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8억 5,000만 원의 자금을 대출받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락받으면서 위 대출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우선수익자를 피고보조참가인으로 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신탁하였다.", "다. ◯◯◯◯◯◯은 2006. 2.경 ◯◯◯◯◯◯◯와 사이에 ◯◯◯◯◯◯◯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위 채무를 인수하면서 그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전받아 이를 피고에게 담보신탁함으로써 사실상 ◯◯◯◯◯◯◯와 피고 사이의 종전 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를 승계하기로 약정하고, 그 이행으로 2006. 2. 10. 피고와 사이에 새로이 우선수익자를 피고보조참가인으로 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및 같은 달 13. ◯◯◯◯◯◯◯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방편으로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대출금을 8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각 체결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 앞으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고, ◯◯◯◯◯◯◯는 다시 ◯◯◯◯◯◯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은 다시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6. 2. 13. 접수 제10960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라. 담보신탁계약인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은 위탁자 및 수익자로서 신탁수익 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환가대금에서 우선수익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의 채권 등에 순차 변제하고 남은 잔여액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금액은 2,228,659,200원 상당이며, ◯◯◯◯◯◯이 피고보조참가인과의 여신거래약정으로 부담하게 된 채무는 그 원금이 8억 5,000만 원이고,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피고보조참가인의 수익한도금액은 11억 9,000만 원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법인세 조세채권이 성립된 이후에 이루어진 ◯◯◯◯◯◯의 이 사건 신탁계약은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신탁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국세징수법 제30조의 해석상 국세 면탈을 위한 사해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 당시에 채납처분절차가 개시되어 있어야 하는데, 위 법인세는 이 사건 신탁계약 이후에 납기일이 도래한 것으로서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 ◯◯◯◯◯◯에 대한 체납처분절차가 개시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이 사건 신탁계약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의 책임재산에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

국세징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사해행위의 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임이 명백하고, 그 요건이나 행사를 민법의 규정과 달리 보아야 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14079 판결,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8001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30616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 제30조가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조세채무자가 반드시 체납자의 지위에서 또는 체납처분절차가 개시된 후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제한 해석할 수는 없고,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조세인바(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의 2005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2005. 12. 31. 성립하였고, 이 사건 신탁계약은 그 이후인 2006. 2. 10. 체결되었으므로, ◯◯◯◯◯◯이 체납한 법인세액 상당의 원고의 조세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여부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한 권리로서 사해행위에 의해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복귀시키기 위한 것인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탁계약은 ◯◯◯◯◯◯이 ◯◯◯◯◯◯◯와 사이에 사실상 ◯◯◯◯◯◯◯와 피고 사이의 종전 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를 ◯◯◯◯◯◯이 승계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이 ◯◯◯◯◯◯◯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면서 그 담보를 위하여 ◯◯◯◯◯◯◯와 피고 사이의 종전 신탁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이 ◯◯◯◯◯◯◯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전받은 목적도 위와 같이 피고와 새로운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실상 위탁자의 지위를 승계받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는 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의 승계라는 단일한 의사에 기한 일련의 행위로서 이를 일괄하여 그 전체의 사해성 여부를 파악함이 상당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금액이 ◯◯◯◯◯◯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채무액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수익한도금액보다 높은 점에 비추어 ◯◯◯◯◯◯이 ◯◯◯◯◯◯◯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탁자 지위를 승계받음에 따라 향후 원고를 비롯한 총채권자들의 채권의 공동담보가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의 일반채권자들 입장에서도 ◯◯◯◯◯◯이 위와 같이 위탁자 지위를 승계받기 전과 비교하여 더 불리해지는 것도 아니어서 ◯◯◯◯◯◯의 이 사건 신탁계약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사해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80259 (2007.04.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합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백화점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해 2006.2.1. 체결한 신탁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백화점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해 ??지방법원 ??지원 2006.2.13. 접수 제109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에 관하여

- 는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하고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 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사해행위 당시 체납처분절차가 개시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이 사건 국세는 원고가 사행행위라고 주장하는 2006.2.10. 이후에 납기일이 도래한 것으로서, 위 행위 당시에는 ???백화점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에 대한 체납처분절차가 개시되지 아니하였다.

- 따라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 가사 이와 달리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신탁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소외 ???네트워크는 2005.1.14.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고 그 대출금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우선수익자를 참가인으로 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4호증)

- 소외 회사는 2006.2.10.경 ???네트워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수하고, ???네트워크의 참가인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인수함과 아울러 그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위 신탁계약을 그대로 승계하여 피고와 사이에 신탁의 목적을 보전관리 및 처분(담보)으로 하는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을가제2호증의1 내지 4호증)

- 이와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이 담보신탁계약인 점과 계약체결의 경위, 목적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으로 인해 소외회사의 책임재산이 감소되었다거나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인식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가지고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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