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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가단4621
사해행위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가. 피고와 D 사이에 2016. 10. 20. 체결된 신탁계약을 취소하고...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7. 7. 31.까지 D에게 고용되어 퇴직하였는데, D은 원고 A에게 400만 원, 원고 B에게 9,263,332원의 임금을 체불하였다.

나. 한편 D은 2016. 10. 20.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의 처남인 피고와 사이에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6. 10. 24. 접수 제70580호로 피고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사이에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신탁계약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라고 봄이 상당한바(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D이 피고와 사이에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와 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3년 동안 D에게 2억 2,000만 원을 대여하고, D로부터 3,00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D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신탁등기를 마친 것이어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신탁계약의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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