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5. 12. 20. 선고 2005누632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진)
피고, 피항소인
용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05. 12. 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4. 3. 2.(소장에 기재된 2004. 3. 15.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0년 제2기분 13,936,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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