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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11. 19. 선고 2009구합23525 판결
특정거래업체에 특정조건으로 지출한 광고선전비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서5307 (2009.04.01)

제목

특정거래업체에 특정조건으로 지출한 광고선전비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특정업체의 음료판매량이 증가되면 원고의 포장재료 판매량도 증가되는 바, 특정거래업체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원고의 제품 매출증대를 목적으로 특정거래업체 제품 광고비를 일부 부담한 것은 접대비로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주문

1. 피고가 200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법인세 55,260,076원의 부과처분 중 27,224,91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5년 귀속 법인세 332,460,959원의 부과처분 중 41,705,11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839,430원의 부과처분 중 2,308,78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2,299,8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지방국세청은 2007. 5. 9.부터 2007. 6. 11.까지 원고에 대하여 2002 사업연도부터 2005 사업연도까지 4개 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특정거래처에게 지급한 판매장려금 2,027,156,367원과 광고선전비 지원액 995,321,660원(2004 사업연도 76,050,000원과 2005 사업연도 919,271,660원의 합산액, 이하 '이 사건 광고지원비'라고 한다)을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아래와 같이 2007. 9. 1. 법인세 합계 1,251,728,490원과 부가가치세 합계 174,067,470원을 부과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11.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09. 4. 1. 피고가 한 위 처분 중 2003년~2005년 귀속 법인세와 2004년 제2기분 및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서 접대비로 본 판매장려금 중 2003 사업연도분 643,973,512원, 2004 사업연도분 956,278,910원과 2005사업연도분 426,903,945원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였다.

다. 피고가 2009. 4. 17.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감액경정한 세액과 잔존세액, 그리고 이 사건 광고지원비를 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경우의 정당세액은 다음과 같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8, 9호증, 을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광고지원비는 AAAA 주식회사(이하 'AAAA'이라고 한다)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원고의 새로운 포장용기인 'KKK탑'의 매출증대를 목적으로 지출된 것이어서, 손금불산입되는 접대비에 해당함을 전제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광고지원비는 불특정다수에 대한 구매의욕을 자극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출된 것이 아니라 원고의 특정거래업처인 AAAA에 대하여만 지출된 것이어서 광고선전비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접대비로 판단하여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1년 설립된 유한회사로서 장기 보관용 액체음료의 포장용기(이를 통상 'KKK팩'이라고 하고, 이 사건 광고지원비의 지출대상이 된 신제품 용기는 'KKK탑'이라고 한다) 포장기계(포장재료를 이용하여 음료 포장용기를 만드는 기계) 및 포장재료 판매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데, 원고의 2003~2005 사업연도 총 매출액의 구성비율을 보면 매출액의 약 95%를 포장용기의 판매수익에 의존하고 있다.

(2) 원고는 1996. 9. 6. 주식회사 BBB가 요구르트 신제품 'MMM사'를 출시하기 위하여 KKK팩 포장기계를 도입하였을 때, 광고문안에 'KKK팩'이 표시되는 조건으로 위 음료제품의 광고선전비 4억 원 중 1억 원을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3) 원고는 총 매출액이 2003 사업연도에 738억 원(포장용기는 709억 원)에서 2004 사업연도에 627억 원(포장용기는 594억 원)으로 감소하게 되자 향후 포장용기의 수요가 많은 프리미엄급 우유 포장용기시장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었는데, 당시 프리미엄급 우유시장의 선점을 위하여 기존의 냉장용 종이카톤 우유팩을 포장용기로 하여 출시하던 'VV우유'에 기능성을 강화한 프리미엄급 우유를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던 AAAA과 사이에 2004. 6. 9. 포장기계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KKK탑 포장용기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원고는 그 후 2004. 12. 29. 광고대행사인 TTTT벤처 주식회사와 직접 광고대행 업무계약을 체결하여 광고용역을 제공받았는데, 광고이미지 결정과정에 참여하여 '뼈로가는 VV우유'라는 문안과 함께 'KKK탑으로 용기까지 새로워졌어요'라는 문안이 TV광고에 드러나도록 하였다. 한편, AAAA도 새로운 우유제품의 광고를 위하여 TV광고비 1,011,208,515원, 케이블TV광고비 66,000,000원, 마케팅 판촉비 140,102,281원, 기타 직간접 광고비 2,582,701,180원, 영업판촉지원비 3,178,499,556원 합계 6,978,511,532원을 지출하였다.

(5) 그 후 원고는 2005년경 자연과사람들 주식회사에도 KKK탑 포장용기를 공급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 10,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접대비의 판단 기준

접대비는 기업활동의 원활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기업체의 영업규모와 비례관계에 있는 점, 접대비의 손금산입제한의 취지가 기업의 불건전한 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손금불산입을 규정하고 있는 접대비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인세법은 "접대비라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제25조 제5항), 법인세법 시행령은 "법인이 광고선전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부채ㆍ컵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제42조 제5항),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다면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 데 있다면 광고선전비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299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광고지원비가 접대비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광고지원비는 손금처리의 한도에 제한이 있는 접대비로 볼 수 없고, 오히려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이다.

① 원고는 회사의 경영여건 및 마케팅 전략상 이 사건 광고지원비를 지출할 필요성이 있었다. 원고는 2004년 당시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하자 새로운 포장용기 시장을 개척할 필요성이 있었고, AAAA 역시 프리미엄급 우유시장으로의 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었다. KKK탑은 음료완제품의 포장용기로 사용되기 위한 중간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음료완제품의 판매량과 비례하여 포장재료의 판매량이 증가되는 특성으로 인하여 음료완제품 등과 함께 포장재료를 노출시켜 광고하는 경우 기존 음료회사의 인지도에 더하여 해당 음료와 상호 보완적으로 소비자에게 KKK탑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음료판매량이 증가되면 이에 따라 직접적으로 포장재료의 판매량이 증가되어 광고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원고는 종전에도 KKK팩의 단독 광고를 직접 하기보다는, 음료업체의 개별적인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거나 음료업체의 제품 광고에 동참하여 음료완제품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켜 KKK팩의 판매증대를 도모하는 마케팅 전략을 사용한 바가 있다.

② 이 사건 광고지원비는 무상으로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는 AAAA과 KKK탑 포장기재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3년간 임대 이후의 구입 가격을 해당 기간 동안의 AAAA 팩 생산량에 연동시켜서 결정되도록 하여 KKK탑의 매출 및 수익 확보가 가능하도록 약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새로운 'VV우유' 출시기간 동안 TV광고비용을 50%까지 부담하지만 광고이미지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뼈로 가는 VV우유'라는 문안과 함께 'KKK탑으로 용기까지 새로워졌어요'라는 문안을 직접 TV에 방영되도록 하였다. 즉 위 광고는 AAAA의 우유제품과 원고의 KKK탑의 공동광고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③ 이 사건 광고지원비는 궁극적으로 원고의 매출증대를 위하여 지출된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새로운 포장용기를 통한 시장개척의 필요성과 선점효과, AAAA의 우유시장에서의 지위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광고지원비를 지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AAAA에 포장기계를 리스하면서 체결한 계약 내용에 포장기계 판매조건, KKK탑 포장재료의 최소 구매량, AAAA의 광고선전비 지출의무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광고지원비는 원고의 매출증대에 목적이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이 사건 광고지원비의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불필요하거나 비정상적인 지출로 보기는 어렵다.

④ 한편 이 사건 광고지원비 지출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특정업체인 AAAA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중간재의 성격을 가지는 포장용기를 주로 판매하는 회사이고, AAAA은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지출을 하기 위한 매개체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이 사건 광고지원비 지출의 종국적인 상대방 역시 불특정다수인으로 볼 수 있다. 즉 이 사건 광고선전비를 통하여 일반 소비자들에게 AAAA의 '새로 나온 VV 우유'에 KKK탑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홍보하고, 다른 우유음료업체의 관계자들에게도 프리미엄 우유시장에 KKK탑을 사용하는 유제품이 출시되었다는 점을 광고선전하는 효과가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광고지원비가 손금산입에 제한이 있는 접대비임을 전제로 하여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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