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법 2010. 4. 8. 선고 2009누2953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10상,778]
판시사항

[1] 구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 에서 정한 ‘접대비’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구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에서 정한 ‘기부금’의 의미

[3] 법인이 농지보상금 채권의 귀속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회사와 분배약정을 통해 농지보상금 중 일부에 대하여 그 회사의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화해한 사안에서, 그 농지보상금 중 일부는 구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 에서 정한 ‘접대비’ 및 위 법 제24조 제1항 에서 정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법인이 외상매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회사와 분배약정을 통해 그 회사의 비용부담으로 법인 소유의 대지와 건물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절차에서 추가로 지급받게 된 보상금인 승소금에 대한 권리는 그 회사에 귀속시키되 이를 법인에 대한 위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법인이 그 권리를 임의로 사전 포기하는 것은 구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 에서 정한 ‘접대비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한 위 승소금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접대비는 원활한 기업활동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기업체의 영업규모와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과 관련이 있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5항 에서 규정한 접대비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섣불리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2]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은 그 조항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기부금’은 타인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 증여의 가액을 말한다.

[3] 법인이 농지보상금 채권의 귀속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회사와 분배약정을 통해 농지보상금 중 일부에 대하여 그 회사의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화해한 사안에서, 법인이 그 회사와의 원활한 거래관계 지속 등을 위하여 자신의 권리를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 회사에 그 권리를 인정한 데에는 객관적으로 정당성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으며, 그 합의 금액도 상당한 정도를 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인의 그 농지에 대한 가등기권리자 및 근저당권자로서의 권리실현과 외상매출채권의 회수 등 업무와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 농지보상금 중 일부는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5항 에서 정한 ‘접대비’ 및 위 법 제24조 제1항 에서 정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법인이 외상매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회사와 분배약정을 통해 그 회사의 비용부담으로 법인 소유의 대지와 건물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절차에서 추가로 지급받게 된 보상금인 승소금에 대한 권리는 그 회사에 귀속시키되, 이를 법인에 대한 위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법인이 그 권리를 임의로 사전 포기하는 것은 비록 그 권리의 존부와 범위가 불확정적인 상태에서 그 회사에 대한 외상매출금 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5항 에서 정한 ‘접대비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한 위 승소금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한국유리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형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0. 3. 18.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07.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5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72,752,600원의 부과처분 중 78,865,81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5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72,752,600원의 부과처분 중 51,163,1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4쪽 4째줄 “⑴ 원고와 동신유리의 분배 약정(2005. 1. 20.)”을 “⑴ 원고와 동신유리의 분배 약정(2005. 1. 20. 이하, ‘이 사건 분배약정’이라 한다)”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그 해당란인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 이후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은 물론 이 사건 농지도 모두 자기 자산으로 장부정리를 하고 비용부담을 하면서 관리해 왔고, 2002. 12. 6.에는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이 되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게 됨으로써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던 장애도 제거되었으므로 이 사건 농지는 확정적으로 원고 소유로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수용보상금 청구권은 보상금 전액에 관하여 원고가 권리자이다. 동신유리는 이 사건 수용 당시까지 부동산등기부상 이 사건 농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실질적 권리는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 대한 보상금 중 20억 원과 이 사건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소송을 통하여 추가로 인정받은 9천만 원을 동신유리가 취득할 수 있도록 합의한 것은 권리의 임의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포기한 채권액 20억 9천만 원은 전액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나.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해 당시까지 원고와 동신유리 사이에서 이 사건 농지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의 정당한 권리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고, 당시 원고는 동신유리에 대하여 다액의 미수 물품대금채권이 있었는데 이를 변제받을 수 있는지도 매우 불확실한 상태였다. 이에 이 사건 농지와 수용재결을 둘러싼 권리분쟁을 일거에 해소하고 미수 물품대금채권을 일부라도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포괄적으로 이 사건 분배약정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위 20억 9천만 원에 대하여 동신유리의 권리를 인정하는 대신 그 중 10억 9천만 원은 물품대금채권의 변제조로 다시 되돌려 받았다. 그와 같은 합의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신유리에게 위 20억 9천만 원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채권포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세법상 접대비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1과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분배약정에 이른 경위 등

(1) 원고 법인은 건축용과 자동차용 판유리를 제조·판매하는 주식회사이다(다툼 없음).

(2) 국내 판유리 시장은 원고와 다른 1개 회사(주식회사 KCC)가 전체의 약 92%(나머지 8%는 수입업체 점유)를 장악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규모는 2,500억 원 내지 3,500억 원 상당에 이른다(기록 339쪽 참고자료 7).

(3) 동신유리는 2000년에는 매출액 247억 원에 당기순손실 91억 원이었고, 2001년에는 경영수지가 훨씬 악화되어 매출액 91억 원에 60억여 원의 순손실을 입은 결과 기업회계기준을 위배하여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이 의문시된다는 감사의견이 나왔으며, 2002년 이후에도 매출액의 기복이 상당한 가운데 2002년과 2003년에는 매출액은 각각 43억 원과 69억 원, 영업이익은 각각 1,900만 원과 1억 5천만 원이었으나, 2005년은 매출액 30억 원에 1억 6천만 원의 손실을 내었고, 2006년에는 매출액 24억 원에 영업이익이 555만 원에 그치는 등(을 제20호증의 1~3) 영업실적의 변동이 매우 심하고 손익의 추세도 흑자와 적자를 오르내리는 불안정한 상황이었다.

(4)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원고의 동신유리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액은 최대 127억 원(1998년 및 2000년 기준)에서 최저 45억 원(2005. 5. 기준)에 이르렀는데, 2001년경까지는 100억 원을 초과하다가 2002년, 2003년경에 70억 원, 2004년경에 58억 원, 그 후 2005년경까지 50억 원 정도로 그 규모가 다소 감소되는 추세였다(을 제2호증).

(5) 동신유리는 2009. 1. 7.경 약속어음 부도로 영업을 중단하였고, 부도어음 등의 규모는 23억 원 정도였다(위 참고자료 9). 그 당시 원고는 동신유리에 대하여 약 40억 원의 미수채권이 있었으나(390쪽 참고자료 8), 이를 변제받지 못한 채 그 중 22억여 원을 2008. 12. 31. 대손처리하였다(2010. 3. 29.자 원고 보충서면 첨부 참고자료 16).

(6) 원고와 동신유리는 2004. 11. 초순경부터 이 사건 농지 보상금 채권의 귀속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 회사 내부에서도 여러 차례 대책회의를 하였다(갑 제8, 9호증). 동신유리는 2004. 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농지가 동신유리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동신유리가 수용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경료된 원고 명의의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갑 제10호증). 이에 원고는 2004. 11. 18.경 변호사사무소에 질의하여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법인이 체결한 농지매매계약은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이므로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검토의견을 받았다(갑 제12호증). 그에 따라 동신유리를 상대로 이 사건 농지 보상금 채권의 귀속에 대한 소를 제기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은 높지 않고, 오히려 소를 제기할 경우 동신유리가 약 70억 원에 이르는 외상대금채무의 변제를 지연하고,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 등 부수적인 여러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논의를 한 끝에 2005. 1. 20. 이 사건 분배약정을 체결하였다(갑 제16호증). 이 사건 농지는 이 사건 수용 당시까지도 부동산등기부상 동신유리의 소유로 되어 있어 외견상으로는 동신유리가 수용보상금의 귀속 주체였다(갑 제7호증의 1~8).

(7) 동신유리는 이 사건 분배약정에 따라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이 사건 농지 보상금 명목으로 수령한 4,856,454,400원 중 20억 원을 2005. 1. 20.경 잡이익으로 계상하여 회계처리하였다(갑 제15호증).

(8) 한편 구 농지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1호 , 제6조 제2항 제8호 , 제34조 제2항 국토계획법 제42조 제1항 제4호 , 제83조 제3호 에 의하면,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지역(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포함) 안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 또는 결정할 때에 당해 지역 또는 시설예정지 안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어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농림부장관과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 구역 내의 농지를 취득하는 데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나 별도의 농지전용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농지 일대는 2002. 12. 6.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그 당시 농지전용협의도 거쳤던 것으로 인정된다(제1심의 송파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제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09. 5. 20. 피고가 그러한 법리를 들어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비로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쟁점으로 표면화되었다(2009. 5. 20.자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서).

나. 접대비에 관한 법리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일정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접대비’는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기밀비, 알선수수료 등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5항 ].

접대비는 원활한 기업활동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기업체의 영업규모와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과 관련이 있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위 법인세법에 규정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섣불리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6650 판결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77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채권의 포기 또는 동신유리에 대한 권리의 인정이, 위와 같은 기준에서 볼 때 업무와 관련한 친목 도모 또는 원활한 거래관계의 지속을 위한 접대 등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법인세법상의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그 포기에 이른 경위와 금액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고 포기 내용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쉽게 접대비로 인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농지보상금 중 20억 원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앞에서 인정한 이 사건 분배약정에 이른 경위 등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과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관한 위 법리를 기초로 할 때, 이 사건 농지보상금 중 20억 원은 원고가 동신유리와의 원활한 거래관계 지속 등을 위하여 자신의 권리를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 오히려 위 인정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분배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농지 보상금 중 20억 원 상당의 권리를 동신유리에 귀속시키는 합의를 한 데에는 객관적으로 정당성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고, 그 합의 금액도 상당한 정도를 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접대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1) 주식회사인 원고는 구 농지법 제6조 , 제8조 에 따라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가 없어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으므로, 원고가 1998. 12. 19. 피고와 체결한 매매계약(갑 제5호증)은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때 당시로서는 채권계약으로서도 무효이다(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다46565, 46572 판결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65665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원고 경영진은 이 사건 분배약정의 체결 당시 이 사건 농지가 위 매매계약 이후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되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것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자문까지 거친 이상 이 사건 분배약정을 체결한 2005. 1. 20.경의 상황에서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구 농지법이 적용되고 믿고, 따라서 그에 대한 수용보상금 전부에 대하여 원고만이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는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믿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3) 당시 원고의 경영진은 위와 같은 농지법상의 제약 등으로 동신유리를 상대로 보상금 채권의 귀속에 대한 소를 제기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 외에 소 제기시 동신유리의 원고에 대한 막대한 외상매출금채무 변제의 지연, 부실 징후를 보이고 있던 동신유리에 대한 외상매출금채권의 조기회수의 필요성, 소송비용 등 부수적인 여러 문제들을 고려한 끝에 이 사건 분배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이해된다.

(4) 이러한 원고 경영진의 판단은 사전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회사의 최대이익에 부합한다고 신뢰하고 결정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52407 판결 등 참조).

(5) 또한 이 사건 농지 보상금 중 동신유리에게 귀속된 20억 원은 원고와 동신유리 사이의 관계,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접대 등의 활동과 관련하여 통상 필요로 하는 정도를 훨씬 넘는 것일 뿐 아니라, 동신유리에게 그러한 권리를 인정한 데에는 원고의 동신유리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의 조기회수 등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추단되지만, 동신유리와의 원활한 거래관계나 친목 도모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6) 아울러 이 사건 분배약정 당시 원고의 동신유리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액이 50억 내지 70억 원 수준으로 그 무렵 동신유리의 연간 전체 매출액 규모와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다 동신유리의 연간 영업손익은 적자와 흑자를 오르내리는 등 일정하지 않고 흑자가 난 경우에도 그 규모가 겨우 몇 백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원고의 외상매출채권이 정상적으로 회수될 수 있을지를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런 와중에 이 사건 농지 보상금에 대한 권리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생긴 점을 감안하면, 원고가 그 중 10억 원을 기존 외상매출채권을 변제받는 것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은 결국 전체 보상금액 중 동신유리는 최종적으로 10억 원을 확보하고 원고는 총액의 80% 상당인 38억 5,600여 만 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정리한 셈이 되는 점, 이 사건 분배약정으로부터 수년 후인 2009. 1. 동신유리의 부도 무렵까지도 40억 원 상당의 사실상 회수불능인 외상매출채무가 남아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농지에 대한 가등기 설정 및 이 사건 분배약정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원고가 외상매출채권의 감축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한 결과가 최종적인 대손처리 금액을 줄이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역시 이 사건 분배약정에 의한 합의의 상당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라. 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되어야 한다는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농지 보상금 중 동신유리가 취득하게 된 20억 원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구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에 정한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에는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피고는 위 주장을 이 사건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제기하였으나, 종전의 접대비 주장과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인정되므로 처분사유의 추가 주장으로 보고 판단한다).

구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은 그 조항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기부금”은 타인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 증여의 가액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11285 판결 등 참조), 앞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분배약정을 통하여 이 사건 농지에 대한 보상금 중 20억 원에 대하여 동신유리에게 권리를 인정한 것은 원고의 이 사건 농지에 대한 가등기권리자 및 근저당권자로서의 권리실현과 외상매출채권의 회수 등 업무와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뿐 아니라, 그 권리인정에 정당한 사유도 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 없다.

마. 이 사건 승소금 9천만 원이 접대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승소금은 대물변제로 원고에게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귀속되어 있던 이 사건 대지와 건물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법원의 소송절차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게 된 보상금이다(갑 제2, 11, 13, 14호증, 을 제13호증).

한편 원고와 동신유리는 이 사건 분배약정에 의하여 동신유리의 비용부담으로 위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절차에서 증가된 보상금에 대한 권리는 동신유리에게 귀속시키되, 이를 원고에 대한 외상매출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기로 약정한 점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승소금에 대한 권리를 동신유리에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이 손금불산입 대상인 기부금의 지출에 해당하는지를 살피건대, 이 사건 분배약정 중 이 사건 승소금 부분은 그 권리의 인정 여부와 보상금 액수가 아직 불확정적인 상태에 있기는 하였지만, 장차 법원에서 인정을 받는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될 수 있는 권리를 원고와 동신유리의 내부관계에서 사전 포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권리의 귀속관계 자체가 불분명한 상태였던 이 사건 농지와는 사정이 전혀 다른 것이고,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시점에서도 그 보상금 채권은 대외관계에서는 여전히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권리를 임의로 사전 포기하는 것은, 비록 그 권리의 존부와 범위가 불확정적인 상태에서 동신유리에 대한 외상매출금 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 에 규정된 ‘접대비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의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승소금 9천만 원을 손금불산입한 부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위 9천만 원 전액이 이 사건 과세연도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한 점에 대하여는 변론 전체의 취지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바. 정당한 세액의 산정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화해비용 중 이 사건 농지 보상금 20억 원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위법하고, 이 사건 승소금 9천만 원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니, 이를 반영하여 원고에 대한 2005년도분의 정당한 법인세액을 산정하면, 별지 2 기재와 같이 78,865,814원이 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78,865,814원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할 것인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관계 법령 : 생략]

[[별 지 2] 2005년도 법인세 계산 내역 : 생략]

판사 박병대(재판장) 이주헌 이언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