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협력업체 직원들의 야근식대가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협력업체 직원들의 야근식대는 외주인력에 대한 사기진작과 업무의 원할한 진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접대비에 해당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금의 범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부과처분 중 1999년 귀속분 335,450,080원 중 122,963,26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0년 귀속분 783,631,280원 중 493,037,06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1년 귀속분 2,540,675,310원 중 1,968,814,75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2년 귀속분 452,809,750원 중 72,542,16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3년 귀속분 377,664,880원 중 18,441,1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업체인데, 1999. 1. 1. ~ 2003. 12. 31.의 기간 동안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거래처에 정보처리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용역(이하 통칭하여 '시스템 개발업무 등'이라 한다)을 제공하면서 협력업체 소속 직원(이하 '외주인력'이라 한다)들의 야근 식대 등으로 총 4,390,522,320원)(1999년 388,075,457원, 2000년 585,356,189원, 2001년 1,284,502,614원, 2002년 1,000,283,043원, 2003년 1,132,305,017원 이하 '이 사건 쟁점경비'라 한다)을 지출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업무수행경비, 기타용역 외주비, 프로젝트 회의비 등의 명목으로 각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지출한 이 사건 쟁점경비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임의로 지출한 것으로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익금산입하였고, 2004. 12. 6. 원고에게 법인세 1999 사업연도분 335,450,080원(중 이 사건 쟁점경비 해당 부분 212,486,820원), 2000 사업연도분 783,631,280원(중 이 사건 쟁점경비 해당 부분 290,594,220원), 2001 사업연도분 2,540,675,310원(중 이 사건 쟁점경비 해당 부분 571,860,560원), 2002 사업연도분 452,809,750원(중 이 사건 쟁점경비 해당 부분 380,267,590)원, 2003 사업연도분 377,664,880원(중 이 사건 쟁점경비 해당 부분 359,223,760원), 합계 4,490,231,30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5. 3. 11. 국세청에 국세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06. 3. 2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5, 갑 2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매년 약 500여개의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거래처에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고 있는바, 협력업체의 외주인력이 원고의 사업장 내에 있는 작업현장에서 원고의 자사인력들과 공동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휴일이나 야간근무가 필수적인 IT업종의 특성상 원고가 자사인력 뿐 아니라 외주인력에게도 다과나 야식을 제공하는 것이 업계의 보편적인 관행이고, 따라서 이 사건 쟁점경비는 원고에게 계약 내지 관행에 따른 지출의무가 있는 비용으로서 원고가 제공하는 시스템개발업무 등의 원가를 구성하는 것이다. 또한 실제 집행된 쟁점 경비의 액수 역시 1인당 월 40,000원 내외로서 주로 야근이나 회의시에 제공된 실비 수준의 식비나 다과비 등이므로,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서 회의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는바, 이를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 부인한 피고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개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특히 정보통신서비스 및 시스템통합서비스업, 전산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의 자문ㆍ개발ㆍ유지보수 등의 용역제공을 주된 업으로 하고 있는바, 영업활동을 통해 거래업체로부터 시스템개발업무 등을 수주한 뒤 시스템개발업무 등의 내용, 규모, 기술보유여부, 소요예측인원 및 기간에 따라 원고 소속의 자사인력만으로 수행하거나(단독개발), 자사인력과 협력업체의 외주인력이 공동으로 수행하거나(공동개발), 협력업체에 재도급하여 협력업체가 단독으로 수행하도록(하도급)하고 있다.
(2) 공동개발의 경우, 대부분 협력업체의 외주인력이 원고의 사업장 내 작업현장으로 파견되어 자사인력과 공동으로 근무하게 되는바, 이 경우 원고는 협력업체와의 용역계약 시 파견인원 수에 기술등급별 대가표에 따른 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하여 용역대가를 산정한 뒤, 다시 원고가 정한 기준에 따른 금액{1인(man)당 월(month) 80,000원~150,000원}을 위 산정액에서 차감하여 협력업체와의 최종계약금액을 결정하였고, 원고가 보관하는 계약서에는 그 여백에 고무인으로 날인하여 위 차감한 금액을 표시한 뒤 이 사건 쟁점 경비를 지출하여 왔다.
(3) 쟁점 경비가 지출된 장소는 주로 슈퍼, 음식업소 등이지만, 간혹 유흥업소 등도 포함되어 있고, 1회 지출금액이 주로 몇만 원 미만 수준이지만 수십만 원에 달하는 것도 있다. 또한 자사인력과 외주인력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구분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 원고는 대략 비슷하게 한 번은 원고의 복리후생비에 포함되는 야근 식대로, 한 번은 쟁점경비에 해당하는 프로젝트회의비 항목으로 하여 예산을 지출하고 회계처리를 하기도 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다.
(4)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쟁점경비의 외주인력 1인당 지출금액 계산은 다음 표와 같은바, 이 사건 쟁점경비의 지출이 개별 협력업체와의 최종계약금액 산정시 위와 같이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더라도 원고가 사후에 이를 협력업체와 정산하거나 남는 금액을 돌려주지는 않았다. 또한 계약서상으로는 원고가 외주인력의 식대 등을 부담한다는 조항이 없고, 협력업체가 보관하는 계약서에는 이와 관련한 어떠한 표시도 없다.
*1인당 소요경비 계산표
구분
①쟁점경비
(단위 : 원)
협력업체
(업체 수)
월 평균 소요인력 (단위 : 명)
1인당 월 평균 경비
{(①÷12개월)÷②,
원 미만 버림}
② 계
원고법인
협력업체
1999
388,075,457
356
676
169
507
47,839
2000
586,356,189
445
1,080
270
810
45,166
2001
1,284,502,614
573
2,196
549
1,647
48,744
2002
1,000,283,043
517
2,592
648
1,944
32,159
2003
1,132,305,017
533
2,555
639
1,916
36,93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의 1 내지 32, 갑 제10호증, 갑 제15호증의 1,2,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6, 갑 제19호증의 1 내지 45, 갑 제21호증, 갑 제22호증, 갑 제24호증의 1, 갑 제25호증, 을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기밀비ㆍ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쟁점경비에 대하여 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는 이 사건 쟁점경비의 지출을 예상하여 협력업체와의 용역계약 체결 시 일부 금액을 차감하여 최종계약금액을 결정하기는 하였으나, 계약서상으로 원고가 하도급업체의 직원들에게 위 야근 식대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실이 없고, ② 그 지출 여부나 지출 금액의 결정도 사실상 원고에게 일임되어 있으며, 금액이 남거나 부족한 경우에도 협력업체와 사후 정산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③ 또한 이 사건 쟁점경비는 원고의 자사인력과 외주인력이 함께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이고, 자사인력과 외주인력이 사용한 금액을 분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쟁점경비가 용역대가에 포함되는 금액으로서 원고가 제공하는 시스템개발업무 등의 원가를 구성한다거나, 혹은 사내 또는 통상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 등의 가액 중 사회통념상 인정 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서 회의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쟁점경비는 협력업체에서 파견 나온 외주인력에 대한 사기진작과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동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제25조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는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3. 인건비
○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끝.
[서울고등법원2007누15287 (2007.12.05)]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부과처분 중 1999년 귀속분 335,450,080원 중 122,963,26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0년 귀속분 783,631,280원 중 493,037,06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1년 귀속분 2,540,675,310원 중 1,968,814,75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2년 귀속분 452,809,750원 중 72,542,16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3년 귀속분 377,664,880원 중 18,441,1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3면 4행 '국세청에 국세심사를'을 '국세심판원에 국세심판을'로, 3면 6~7행 '갑 1호증의 1 내지5, 갑 2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 내지 7호증,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로, 4면 하 6~5행 '음식업소 등이지만, 간혹 유흥업소 등도 포함되어 있고'를 '음식업소 등이고'로, 4면 하 1행 '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다'를, '하였다'로, 5면 1인당 소요경비 계산표 월 평균 소요인력란의 '② 계'를 '계'로, '협력업체'를 '② 협력업체'로, 1인당 월 평균 경비란의 '47,839', '45,166', '48,744', '32,159','36,931'을 각 '63,786','60,221','64,992','42,879', '49,247'로 각 변경하고, 8면 11~17행 전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