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2009. 9. 10.자 대우차판매38 회사채 매매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피고는 2009. 8. 25. 원고의 청주지점에서 직원인 소외 B을 통해 계좌를 개설한 후 2009. 9. 10. 대우차판매38 회사채(이하 ‘이 사건 회사채’라 한다) 26,124,000원 상당을 24,566,808원에 매수하였다.
이 사건 회사채를 발행한 대우자동차판매주식회사는 2011. 7. 29. 회생개시 신청을 하였고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⑴ 피고 주장의 요지(반소 청구원인) 원고의 직원인 B은 소외 C에게 원금손실 위험성이 높은 이 사건 회사채를 매수할 것을 권유하면서 채권설명서를 교부하였고, 피고는 C으로부터 이를 전달받고 상담을 위해 B에게 가서 “아무 일 없겠죠 ”라고 물으니 “그럼요.”라고 대답하여 이 사건 회사채를 매수하였다.
B은 피고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약칭한다)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인 이 사건 회사채를 판매하면서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 이 사건 회사채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설명하지 아니하였고,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보수적인 투자성향을 가진 일반투자자로서 채권투자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들었더라면 이 사건 회사채에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설명의무의 불이행과 손해발생 전액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자본시장법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회사채를 매수하는데 쓰고 회수하지 못한 매수금액 전액인 24,566,808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⑵ 원고 주장의 요지(본소 청구원인) 이 사건에서 자본시장법 제47조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