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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6.10.19 2016누1075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이유서 등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자료들을 살펴보아도 제1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자세한 판단 이유는 제1심 판결서에 기재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쪽 제15행부터 제6쪽 제12행까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 『법 제12조 제1항 제6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는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을 면세대상 교육용역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면세대상 교육용역의 요건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 등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주무관청이 당해 학교나 학원 등의 교육기관을 지도ㆍ감독하겠다는 것인 점, 시행령 제30조가 ‘그 밖의 비영리단체’를 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와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시행령 제30조에서 말하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라 함은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되어 설립된 모든 비영리단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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