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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10. 17. 선고 2007누1366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사단법인 대한요가협회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외 44

변론종결

2007. 9. 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부과내역의 처분청란 기재 각 피고들이 처분일자란 기재 각 처분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세액란 기재 각 부과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민법 제32조 ,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비영리법인 설립규칙’이라 한다) 제4조 에 따라 2004. 1. 27.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 2004. 1. 30.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2005. 10. 말 현재 전국에 118개의 분사무소(지부)를 두고 있다.

나. 별지 부과내역의 원고 소속 분사무소란 기재 각 분사무소(이하 ‘분사무소’라 한다)는 2004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일반인인 준회원에게 요가운동법의 연구 및 보급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회비, 교재비 및 교육비 등으로 지급받은 월정 회비수입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으로 보아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분사무소를 관할하고 있는 별지 부과내역의 처분청란 기재 각 피고는 이 사건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분사무소가 당해 용역을 제공한 후 그 대가로 지급받은 이 사건 용역 563,814,120원에 대하여 2005. 12. 12. 별지 부과내역의 부과처분란 각 기재와 같이 2004년 제1, 2기분,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45, 을 제4호증의 1 내지 88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자 법인사무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관리 및 감독을 받는 단체로서 원고의 주사무소와 분사무소 전체가 교육용역이라는 동일한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5호 , 법 시행령 제30조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사무소의 회비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분사무소의 회비수입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이 사건 용역은 공익법인인 원고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 법 시행령 제37조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와 그 사업내용이 같은 사단법인 한국요가협회의 각 분사무소들은 1970년도 설립되었음에도 비영리법인의 사단법인의 분사무소라는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는 문구가 명시된 사업자 등록증을 발부받아 부가가치세 면세혜택을 받으며 활동하였고, 1999.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에 의해 기존의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등록증이 고유번호증으로 대체된 이후에도 그 고유목적 사업에 대해서는 매출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세의무가 없었을 뿐 아니라 사단법인 한국요가협회 및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한 어떤 안내도 없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줄을 몰랐었고, 원고가 매입부가가치세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여도 세무관서들 또한 원고가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비영리사단법인이라는 이유로 거절하였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이 사건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은 국민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 및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데 대하여 면세는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소비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또는 사회·문화·공익상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된 제도인바, 부가가치 과세대상을 정한 법 제1조 제1항 제1호 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 거래로 정하고 있고, 과세대상인 용역과 관련하여 법 제1조 제3항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 에서 ‘교육서비스업’을 용역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는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2005. 3. 18. 대통령령 제19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는 ‘ 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에서 교육용역을 면세용역으로 하여 교육을 받는 자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아무런 제한 없이 교육용역을 면세용역으로 한다면 면세대상의 범위가 무한히 확대되거나 면세대상이 불명확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면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법적용은 제한적·한정적이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 시행령 제30조 의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사회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직업훈련기본법, 영유아보육법 등(이하 시설관련법이라 한다)’과 같이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학교 등에 대한 구체적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한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인가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분사무소가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는 시설은 체육관련 학원 또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이에 관하여 시설관련법에 따른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용역은 법상 면세대상인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민법 제32조 및 비영리법인 설립규칙에 따라 비영리단체인 원고 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민법 및 비영리법인 설립규칙에 따라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법상 권리의무의 주체의 하나인 사단법인의 성립에 관한 요건을 충족시킨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세법상 위 면세대상 용역의 요건인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얻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원고 법인의 주사무소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하고, 분사무소에 대해서만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은 원고 법인의 분사무소가 제공하는 이 사건 용역을 포착하여 이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일 뿐 원고 법인의 주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대상으로, 분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용역만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분사무소가 일반인인 준회원에게 요가운동법의 연구 및 보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회비, 교재 및 교육비 등을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거나 이 사건 용역이 원고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용역이 공익법인인 원고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설령 원고와 그 사업내용이 같은 사단법인 한국요가협회의 각 분사무소들이 35년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사단법인 한국요가협회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원고가 매입부가가치세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여도 세무관서들이 원고가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비영리사단법인이라는 이유로 거절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부가가치세는 납세자인 사업자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세무관서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에 대하여 원고에게 안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음을 몰랐다고 하여 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이 국민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피고명단 및 부과내역 목록 각 생략]

판사 조병현(재판장) 김종수 이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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