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항소인
원고
피고,피항소인
제주세무서장
2016. 9.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72,58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95,540원의 부과처분과 2011년 제1기, 2013년 제1기 및 제2기,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정신고 권고를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이유서 등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자료들을 살펴보아도 제1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자세한 판단 이유는 제1심 판결서에 기재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5쪽 제15행부터 제6쪽 제12행까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
『 법 제12조 제1항 제6호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 는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을 면세대상 교육용역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면세대상 교육용역의 요건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 등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주무관청이 당해 학교나 학원 등의 교육기관을 지도·감독하겠다는 것인 점, 시행령 제30조 가 ‘그 밖의 비영리단체’를 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와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시행령 제30조 에서 말하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라 함은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되어 설립된 모든 비영리단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등(이하 ‘교육시설관련법’이라 한다)과 같이 학교나 학원 등에 대한 구체적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한 교육시설관련법에 따른 허가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되어 설립된 비영리단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 3. 18. 대통령령 제187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에 관한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23255 판결 참조].
위 관계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박물관은 시행령 제30조 에서 정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박물관에 대하여 박물관미술관법에 따라 등록절차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교육시설관련법에 따라 등록을 하여 설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용역은 법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16. 2. 1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후부터 박물관에서의 교육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되게 되었는바( 제36조 제1항 제6호 ), 이는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그 이전에 공급된 이 사건 용역은 면세대상이 아니었음을 전제한 것으로서 같은 내용의 위 판단을 더욱 뒷받침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