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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1987. 12. 21. 선고 86가합1094 제5민사부판결 : 확정
[보증금청구사건][하집1987(4),461]
판시사항

가. 단기금융회사의 보증행위의 효력

나. 보증의 무효와 대여인의 손해유무

판결요지

가. 단기금융회사의 대표이사가 제3자들 사이의 금전차용에 연대보증을 한 것은 단기금융업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이다.

나. 제3자들 사이의 금융대차가 있은 이후에 단기금용회사의 대표이사가 연대보증한 경우, 위 연대보증이 단기금융업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금융대여인이 위 연대보증으로 말미암아 어떤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채규성

피고

경일투자금융주식회사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피고는 원고에게 돈 295,2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예비적 청구:피고는 원고에게 돈 18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1983.10.10. 소외 이수왕에게 돈 360,000,000원을, 이자는 월2푼, 반환시기는 위 돈 중 돈70,0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11.25. 돈 80,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11.27. 돈 30,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12.2. 돈 180,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12.10.로 정하여 빌려 주었는데, 1983.10.10. 피고가 위 이수왕의 원고에 대한 이 채무의 이행을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인영의 진정성립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각서), 증인 채정석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 5, 6호증의 각 1, 2 및 갑 제3, 4호증(각 당좌수표), 갑 제7호증의 1, 2(약속어음)의 각 기재의 위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이수왕에게 합계돈 360,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위 이수왕으로부터 별지 명세서 기재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던 사실, 피고(당시의 상호는 광명투자금융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김희창이 1983.10.10. 위 이수왕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의 지급을 연대보증한다는 뜻으로 원고에게 위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의 지급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나, 피고에게 적용되는 단기금융업법 제7조 에 의하면, 단기금융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는 어음의 발행, 할인, 매매, 인수, 보증 및 매매의 중개와 채무증서의 발행 및 이에 부대되는 업무로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업무이고,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유가증권의 매매, 위탁판매, 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 인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매매 위탁의 중개, 주선, 대리 및 이에 부대되는 업무를 행할 수 있으며, 위 법 제10조 에는 위와 같은 경우에도 단기금융회사의 자본금과 적립금 기타 잉여금의 합게액의 15배를 초과하여 담보책임을 지는 매매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개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연대보증할 수있다고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점(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 참조)에 비추어, 피고가 위 인정과 같이 소외 이 수왕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행위는 단기금융업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연대보증이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는 것이다.

2. 예비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위 연대보증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가 위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의 지급을 보증한 행위는 피고의 업무로 보아 피고나 그 대표이사로서의 본래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관적으로도 유사한 외형을 갖춘 것이라고 할 것이고, 위 김희창은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은 연대보증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적법한 양 위 연대보증을 한 잘못으로, 원고가 피고의 위 연대보증을 믿고 위 이수왕에게 위와 같이 돈을 빌려주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위 이수왕에게 위 돈을 빌려 줌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이수왕명의의 위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의 지급을 보증한 것은, 위 이수왕이 원고로부터 위 돈을 빌린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의 위 연대보증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이 손해를 입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 이수왕에게 위 돈 360,000,000원을 빌려주고 위 이수왕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받은 것은 인정되지만, 1983.10.10. 원고가 위 돈을 위 이수왕에게 빌려주었다는 점에 관하여서는 이에 부합하는 증인 채정석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심용택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에서 든 갑 제 2 내지 7호증의 1, 2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0호증(판결), 갑 제11호증의 8(자술서), 같은 호증의 9 내지 13(각 피의자신문조서), 증인 차용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의 1(확인서)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 및 변혼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3.10.10.의 휠씬 이전에 당시 피고의 직원이었던 원고의 아들 소외 채정석의 알선으로 위 이수왕으로부터 소위 광명그룹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이수왕 개인명의로 발행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위 이수왕에게 돈 360,0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위 날경에는 위 광명그룹의 경영이 악화되고, 피고에 대하여 은행감독원의 감사가 실시되자, 위 대여금 확보를 위하여 위와 같이 피고명의의 지급보증각서를 교부받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원고가 1983.10.10., 위 이수왕에게 위 돈을 빌려주었음을 전제로 하여, 같은 날 피고의 연대보증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위 이수왕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그 이유없는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그 이유없으므로 부당하여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중한(재판장) 장희석 김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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