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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6. 4. 30. 선고 75나1025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가압류결정에대한이의신청사건][고집1976민(2),161]
판시사항

중소기업협동조합 대표자가 그 이사회의 결의없이 한 연대보증채무부담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47조 2호 에 의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기채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는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그 이사회의 의결없이 한 연대보증채무부담행위는 위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신청인, 항소인

중소기업은행

피신청인, 피항소인

경북직물공업협동조합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대구지방법원 75카3444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1975.9.17.에 한가압류결정은 이를 인가한다.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및 신청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유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이 1975.9.17. 같은법원 75카3444로써 그 가압류결정 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신청인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연대보증아래 주채무자인 신청외 한국직물공업협동조합 연합회에게 대하여 1971.12.1. 돈 37,000,000원, 1972.1.5. 돈 34,500,000원 도합 돈 71,500,000원에 대여하고 각 변제기가 도과 하였으니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위 대여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므로 위 돈중 돈 59,000,000원에 대한 집행보전을 위하여 이사건 가압류신청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신청인 조합 이사장 명하의 날인을 인정하므로 그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조합 제2호증(채무연대근보증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을 제7호증(판결)의 각 개재내용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신청인 조합의 이사장이던 소외 1이 위 조합을 대표하여 1971.3.5. 다른 시, 도의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더불어 주채무자인 한국직물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신청인에 대하여 1971.3.1.부터 1972.2.29.까지 사이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중 돈 900,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위 연합회와 연대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신청인의 위 연합회에 대하여 1971.12.1. 그 변제기를 1972.4.19.로 하여 돈 37,000,000원, 1972.1.5. 그 변제기를 1972.3.30.로 하여 돈 34,500,000원 도합 돈 71,500,000원에 대여한 사실은 인정 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7조 제2호 에 의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기채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그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는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그 이사회의 의결없이 한 연대보증채무부담행위는 위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인데 신청인이 든 모든 소명자료에 의하더라도 피신청인 조합의 대표자이던 소외 1이 위와 같은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함에 있어서 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음을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을 제3호증의 1(입보서류보완제출 건의), 소을 제3호증의 2(입보서류보완제출간청의 건), 소을 제5호증의 2(총회회의록),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소을 제4호증의 10(이사회의사록), 소을 제5호증의 1(인사말씀)의 각 기재내용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신청인 조합의 대표자이던 소외 1이 위 조합을 대표하여 신청인과 위에서 본바와 같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에 대한 피신청인 조합 이사회의 아무런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 피신청인 조합대표자 소외 1의 위와같은 연대보증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신청인은, 피신청인 조합이 위의 연대보증행위이전 수년간 해마다 위 조합 이사회의결을 거쳐 주채무자인 신청외 한국직물공업협동조합 연합회의 신청인에 대한 대여금등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한 1971.3.5.자 연대보증에 있어서도 그 이사회의결이 있는 것으로 믿었으니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이사건 연대보증도 유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강행규정위반의 이사건 연대보증 행위에 관하여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고, 신청인은 다음, 이사건 연대보증이 위와같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사후에 피신청인 조합 이사회에서 위 연대보증행위를 추인하는 의결을 하였고,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피신청인 조합은 이사건 연대보증행위이전 수년간 해마다 위 조합 이사회의결을 거쳐 신청외 한국직물공업협동조합 연합회의 신청인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여 왔으니 그 보증책임에 기하여도 이사건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신청인 조합의 이사건 연대보증에 관하여 그 이사회가 사후에 이를 추인하는 의결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신청인이 든 모든 소명자료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을 제4호증의 1, 소을 제4호증의 3 내지 9(각 이사회의사록)의 각 기재내용에 당사자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신청인 조합이 이사건 연대보증이전에도 해마다 위 연합회의 신청인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대보증을 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는 각 당해년도에 위 연합회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이고, 1971년도에 위 연합회가 부담하는 이사건 채무에 관한 것이 아님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어느 것이나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며, 신청인은 또 이사건 연대보증이 위와같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1972년도에도 신청인은 위 연합회에 돈을 대여하였고 피신청인 조합은 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이사건 대여금액상당의 위 1972년도 대여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이사건 가압류결정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소명자료가 없어 그 이유 없다고 할 것이며, 신청인은 마지막으로 이사건 연대보증이 피신청인조합 이사회의 의결이 없어 무효라고 하더라도 1971.3.5. 당시 피신청인 조합 이사장이던 소외 1이 그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신청인 조합을 대표하여 이사건 연대보증을 하고 신청인은 이에 기하여 위 한국직물공업협동조합 연합회에 위와같이 돈을 대여하였으니 이는 피신청인 조합의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신청인 조합은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어 이사건 가압류결정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신청인조합 대표자이던 소외 1이 1971.3.5. 이사건 연대보증을 함에 있어서 그 이사회의 의결도 거치지 아니한채 함부로 피신청인 조합명의로 위 연합회가 신청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1971.3.1.부터 1972.2.29.까지의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소갑 제2호증과 같은 채무연대근보증서를 신청인에게 차입하였고, 신청인은 그 후 위와 같이 돈을 대여한 사실은 위에서 본바와 같으나 한편, 위에서 든 소을 제3호증의 1,2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을 제2호증의 1,2,3(협동조합사업자금운용요강 개정통보, 그 운용요강 및 그 운용요령)의 각 기재내용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인으로서는 피신청인 조합이 이사건 연대보증을 함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그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음을 잘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건 위 채무연대근보증서 차입당시인, 1971.3.5.부터 근 9개월이 지난 이사건 돈의 대여시까지 사이에 피신청인 조합 이사회의 이사건 연대보증에 대한 승인의결이 없었음을 알면서도 이사건 돈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피신청인 조합대표자이던 소외 1의 이사건 연대보증행위와 위 손해의 발생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사건 가압류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점에 관하여 더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없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위 가압류신청은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인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영(재판장) 이희태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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