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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6나459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부업체인 원고는 2015. 6. 3. B과 사이에 3,000,000원을 대출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60개월, 이율 및 지연손해금율 연 34.8%, 상환약정일은 매월 25일로 정하여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을 위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사본을 각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의 담당직원은 전화로 ‘(팩스로) 보낸 연대보증 계약서 잘 받아 보았다. 피고의 서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보증기간 및 금액, 보증채무최고금액, 연체이자율, 특약사항에 관한 서명 등 모두 자필로 작성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예”라고 대답한 다음 위 직원의 요청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하여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였다.

이에 원고는 B에게 위 대출금 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B은 현재 금융기관에 채무불이행정보가 등록되어 있어, 원고는 B으로부터 위 대출원리금 중 2,999,926원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실제로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할 의사가 없었고 위 연대보증계약서도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원고의 담당직원과의 전화통화에서 마치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고 위 연대보증계약서도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원고는 피고의 연대보증이 있음을 전제로 B에게 3,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다.

위와 같은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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