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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8 2018노323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통상 대표이사 개인의 연대보증이 필요하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연대보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대출금에서 2,000만 원을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자기 명의를 빌려주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이사에 등재하도록 하고 위 법인이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C’이고 C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한 처분행위는 피고인이 운영한 B 주식회사가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을 한 것인데, 피고인은 C에게 연대보증을 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C도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연대보증을 해 줄 것을 요청하지는 않았는데 D 대출 담당자가 연대보증을 요구하기에 자신의 판단으로 연대보증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C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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