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수표에 대한 보증이 차용금채무의 연대보증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수표를 담보로 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사실을 알면서 수표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것은 돈을 대여하고 그 수표를 교부받아 소지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수표의 액면금범위내에서 민법상의 연대보증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영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제1심 증인 소외인은 이 사건 수표의 발행인으로서 피고로부터 수표보증을 받아, 이를 담보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돈을 차용한 장본인임을 알 수 있으니, 동 증인의 증언은 일응 신빙성이 있으리라고 보아야 옳을 것이며, 동 증인의 증언에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1, 2( 각 당좌수표 및 연대보증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소외인이 이 사건 수표를 담보로 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사실을 알면서 보증을 한 것이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따라서 이 사건 수표를 보증한 때로부터, 위 소외인에게 돈을 대여하고, 그 수표를 교부받아 소지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수표의 액면금 범위내에서 위 소외인을 통하여 그 채무를 보증하는 의사를 표시하므로써, 민법상의 연대보증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 대법원 1974.5.14 선고 74다278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각 수표에 대한 보증은 단순한 수표법상의 수표보증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의 위와 같은 연대보증 주장을 가볍게 배척하였음은 필경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을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가릴 필요없이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