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11.26 2017고단24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0.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2. 28.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6. 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에서 위 요양원에 면회를 온 피해자 B(74 세 )에게 “D 건물과 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테니 1억 5천만 원만 빌려주면 2021. 4. 30.까지 월 250만 원씩 60개월에 걸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2. 당시 위 요양원을 설립하면서 은행으로부터 약 12억 원을 대출 받았고, 2014. 3. 경부터 위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예상 만큼의 수익이 나지 않자 지인들 로부터 합계 약 10억 7,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한 상태로 매월 그 이자를 지급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추가로 돈을 더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매월 250만 원씩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12.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1억 2,152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20. 경 피고인 운영의 위 ‘D ’에서 위 요양원의 직원인 피해자 F(58 세 )에게 “ 직원들 급여 줄 돈이 없는데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6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형편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추가로 돈을 더 빌리더라도 변제기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20.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3,900만 원을, 2015. 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