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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4 2017고단34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금괴 발굴 사업 경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9. 2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금괴 발굴 사업이 잘되고 있는데, 경비가 초과되어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3~4 개월 안에 금괴를 찾을 수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만 사용하고 원금과 함께 이자를 섭섭하지 않게 많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금괴 발굴 사업 진행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13. 12. 5.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3. 12. 10. 같은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C 은행 계좌 (D) 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금괴 발굴 시추 카메라 구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2. 14.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금괴 발굴 사업이 잘되고 있는데, 시추한 굴에 카메라를 투입하여 금 매장량을 확인해야 한다.

카메라 구입비용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이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고, 이자는 섭섭하지 않게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고, 금괴 발굴 사업도 중단된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시추 카메라 구입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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