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배상 신청인들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고단 1402』 피고인은 2015. 4. 23. 성남시 중원구 F 소재 피해자 G( 여, 47세) 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I에 있는 J 외에 2 곳 의 마트를 더 오픈할 예정인데 인테리어 비용 등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부가 가치세를 낸 후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아 갚겠다.
”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오히려 8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면서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하는 형편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 원,
4. 25. 400만 원,
4. 28. 800만 원,
4. 29. 7,000만 원 등 합계 1억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고단 1523』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피고인의 지인 D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 여유자금이 있으면 돈을 빌려 달라. 한 달에 3부 이자를 주겠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오히려 8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면서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하는 형편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 리더라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7. 경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5 고단 2747』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 10. 경 피고인이 운 영하는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K 화장품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 남편과 시동생의 사채 업에 돈을 빌려 주면, 월 4부의 이자를 받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