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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05 2012고단14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현재 상호 주식회사 E)의 컨설팅 등 관련 업무를 하면서, 위 회사 대표이사 등과 친분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9. 8. 1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당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해자 F에게 “회사 자금으로 8,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9. 10. 12.까지 원금과 월 9%로 계산한 이자를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식 투자 등을 위해 이미 수억 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빌린 상태였고, 피고인이 투자한 회사의 주식은 보호예수로 묶여 있다가 결국 상장폐지되는 등 그 수익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였으며, 그 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반면 가족의 미국 체재비 등 생활비로 많은 돈이 소요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피고인의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10. 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당시 위 회사의 경영지배인이던 피해자 G에게 “추가로 2억 원을 빌려주면 2009. 12. 31.까지 앞서 빌린 8,000만 원을 포함한 원금과 연 9%로 계산한 이자를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앞서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피고인의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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