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42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주교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문화방송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외 1인)
변론종결
2009. 11. 25.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피고 문화방송’이라고만 한다)은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한 방송사업자로서 “PD수첩”이라는 프로그램(이하 ‘PD수첩’이라고만 한다)을 제작, 방송하는 회사이고, 피고 2는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방송 당시 PD수첩의 기획, 제작을 책임지고 있었던 프로듀서이며, 피고 3은 PD수첩의 진행을 맡고 있는 프로듀서로서 이 사건 방송을 진행하였다.
나. 피고 문화방송은 2008. 4. 29. 23:00경부터 24:00경까지 60분 동안 “PD 수첩”에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 사건 방송의 내용
피고 문화방송은 이 사건 방송에서 광우병에 걸린 미국산 쇠고기가 2008. 4. 18. 개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으로 인하여 국내에 수입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는데, 이 사건 방송의 내용 중 주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미국은 2003년 첫 광우병 발생 후 주저앉는 증상을 보인 모든 소의 도축을 금지하였으나, 일부 도축장에서는 여전히 광우병에 걸렸을지 모르는 주저앉은 소(일명 다우너 소, downer cow)를 억지로 일으켜 세운 뒤 도축하였다.
(2) 미국 여성 소외인이 2008. 4. 16. 사망하였는데 가족들과 주치의는 인간광우병을 소외인의 사망원인으로 의심하고 있다.
(3) 우리 정부는 2008. 4. 18. 미국 정부와 사이에, 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하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그 결과 월령 30개월 미만의 소의 경우 이전에는 뼈 없는 살코기의 수입만 허용되었으나, 이제는 7가지 특정위험물질(SRM) 중 2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위의 수입이 허용된다.
(4) 특정 유전자형(MM형)을 가진 한국인의 비율이 94%이므로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에 이르고, 이는 영국인의 경우보다 약 3배, 미국인의 경우보다 약 2배 높은 수치이다.
(5) 사람이 0.1g의 광우병 위험물질을 섭취하여도 인간광우병에 감염이 되고, 인간광우병에 감염되면 100% 사망한다.
(6) 우리 정부는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확대한다고 하나, 직접 미국산 쇠고기를 먹지 않아도 미국산 쇠고기 성분이 함유된 라면 스프, 알약캡슐, 화장품 등을 통하여 인간광우병에 감염될 수 있으므로,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고들은 광우병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기 위한 의도로 아래와 같이 사실을 조작하거나 왜곡하여 허위내용의 이 사건 방송을 하였다.
(1) 다우너 소가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방송은 다우너 소가 광우병에 걸렸거나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큰 소라고 허위의 보도를 하였다.
(2) 미국 여성 소외인이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방송은 소외인이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보도하였다.
(3)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정의에 의하면 월령 30개월 이상의 소의 경우 뇌, 눈, 두개골, 척수, 척주, 편도, 회장원위부 등 7가지 부위가 특정위험물질에 해당하나, 월령 30개월 미만의 소의 경우 그 중 편도와 회장원위부 2가지만이 특정위험물질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방송은 모든 소의 특정위험물질이 7가지라는 잘못된 전제 아래,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월령 30개월 미만의 소의 경우 예전과 달리 5가지 특정위험물질은 그대로 수입된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를 하였다.
(4) 광우병 프리온 단백질은 이종 프리온 단백질이므로 사람이 섭취하더라도 종(종)간 장벽 때문에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방송은 사람이 광우병 위험물질을 0.1g이라도 섭취하면 100% 사망한다고 허위보도를 하였다.
(5) 라면스프, 화장품이나 의약품 등을 통하여 사람이 인간광우병에 감염된 사례가 한 건도 없고, 소로부터 유래된 물질에 의한 인간광우병 감염 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방송은 근거없이 광우병의 위험을 과장하여 보도하였다.
나. 방송법 제1조 는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한편,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방송의 공적책임을 강조하고 있고, 방송법 제5조 는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하고,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지역간·세대간·계층간·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되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방송의 공적책임을 선언하고 있으며, 방송법 제6조 는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선언하고 있으므로, 방송사업자인 피고 문화방송은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추구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여야 할 공적 책임이 있고, 피고 2, 3은 피고 문화방송에 근무하면서 이 사건 방송을 기획·제작함에 있어 위와 같은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추구하면서 객관적이고 진실한 사실을 보도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허위내용의 이 사건 방송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는 위법한 행위이다.
다. 헌법 제10조 전문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언론중재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 은 ‘언론은 생명·자유·신체·건강·명예·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초상·성명·음성·대화·저작물 및 사적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언론중재법 제30조 는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그 밖에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인격권이나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라. 이 사건 방송의 시청자이자 일반국민들인 원고들은 위와 같이 의도적으로 왜곡된 허위의 이 사건 방송을 시청함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인격권이 침해되거나 재산적 손해를 입게 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1) 쇠고기 등 먹거리에 대하여 막연한 불안감, 공포심이 생겼고, 정부가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다는 정부에 대한 심한 불신감을 가지게 되어 국가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상실함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거나,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문제에 대한 견해대립으로 원고들의 가정, 직장, 친지 사이에서 불화와 갈등이 초래되었고,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감과 피고 문화방송에 대한 공적인 분노 등을 느끼는 등 인격권이 침해되었다.
(2) 이 사건 방송으로 촉발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불법집회와 시위로 인하여 출퇴근시 교통의 불편을 겪게 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3) 수출입업에 종사하는 일부 원고들은 광우병에 관한 논란으로 인하여 외국 고객과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어 고객을 잃게 되는 영업상의 손실을 입었고, 택시 영업이나 음식점 영업을 하는 일부 원고들은 급격한 매출감소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
마. 따라서, 피고들은 위와 같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이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의 배상으로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나. 따라서,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피고들에게 지우기 위하여는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인격권이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바, 나아가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인격권이나 재산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언론보도로 인하여 인격권이나 재산권이 침해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언론보도내용에서 지칭 내지 특정되거나 적어도 그 언론보도내용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개별적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언론보도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이 언론보도로 인하여 주관적으로 불안감, 공포감, 불신감, 분노감 등을 느꼈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견해대립으로 인하여 불화와 갈등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거나 언론보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고, 언론보도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이 언론보도로 인하여 야기된 다른 사유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언론보도로 인하여 입은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일반 시청자들에 불과하고, 이 사건 방송에서 지칭 내지 특정되거나 이 사건 방송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개별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므로, 결국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인격권이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설사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하여 불안감, 공포감, 불신감, 분노감 등을 느꼈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견해대립으로 인하여 불화와 갈등을 겪었거나, 재산적 손해를 입는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방송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인격권이나 재산권이 침해되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방송이 사실을 왜곡한 허위내용의 방송인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