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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10717 판결
[사기][미간행]
AI 판결요지
[1] 피고인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우 사실심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건이 되는 범행의 동기 및 수법이나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제반 정상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 또한 양형의 부당을 탓하는 취지에 지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판시사항

양형부당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경우에 정상에 관한 심리미진을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강석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우 사실심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건이 되는 범행의 동기 및 수법이나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제반 정상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 또한, 양형의 부당을 탓하는 취지에 지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 대법원 1998. 5. 21. 선고 95도200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304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이 사건 상고이유로서, 원심판결의 선고일 바로 전날에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에 영향을 미칠 정상자료들이 원심법원에 제출되었음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자료들에 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판단을 유탈함으로써 피고인들에 대하여 적정한 양형에 의한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위와 같은 상고이유의 주장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결국 위 상고이유의 주장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더욱이,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선고일 전날에 제출되었다고 하는 자료들을 살펴보면, 이는 원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제출되었던 자료들이거나, 이 사건 피해 금액에 대한 변제조로 송금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금원송금 거래내역 및 이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피고인들의 금융기관에 대한 각 대출금채무 연체내역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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