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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15 2014도68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로 판단한 부분 제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이나 공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D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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