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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253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피고2에대한예비적죄명:근로기준법위반방조)·배임수재(피고2에대한예비적죄명:배임수재방조)][미간행]
AI 판결요지
검사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장의 항소의 범위란에 ‘전부’, 항소의 이유란에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 양형부당’이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항소이유서도 법정 제출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출하였는데, 위와 같은 항소장의 기재는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검사의 항소는 검사가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제1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 소정의 직권조사사유나 같은 법 제364조 제2항 소정의 직권심판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검사의 항소는 기각을 면할 수가 없다.
판시사항

검사가 항소장에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채 항소의 범위란에 ‘전부’, 항소의 이유란에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 양형부당’이라고만 기재한 경우,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아니라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오영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장의 항소의 범위란에 ‘전부’, 항소의 이유란에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 양형부당’이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항소이유서도 법정 제출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출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위와 같은 항소장의 기재는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라고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06. 3. 30.자 2005모564 결정 ,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는 검사가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제1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 소정의 직권조사사유나 같은 법 제364조 제2항 소정의 직권심판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검사의 항소는 기각을 면할 수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 등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한 원심판결에 설령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항소를 배척한 원심판결의 결론에는 어차피 영향이 없음이 분명하므로,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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