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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5 2016노81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2016. 5. 17.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에 항소장 및 항소 이유서를 함께 제출하면서 항소장의 항소의 범위란에 “ 전부( 양형 부당)”, 항소의 이유란에 “ 별첨 항소 이유의 기재와 같음” 이라고 각 기재한 사실, 그러나 위 항소장에는 이 사건과 상관없는 다른 사건에 관한 항소 이유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이 사건 항소 이유서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2016. 7. 1.에 이르러서 야 보완 ㆍ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항소장에 첨부된 다른 사건의 항소 이유서를 이 사건 항소 이유서의 적법한 제출로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에 관한 항소 이유서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출된 것으로서 부적 법 하다고 할 것이다.

또 한 항소장의 항소의 범위란에 “ 전부( 양형 부당) ”라고만 기재한 정도만으로는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적법한 항소 이유의 기재라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2536 판결 등 참조). 그렇다고

원심판결에 직권 파기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검사의 항소는 더 나 아가 구체적으로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려고 하였다 기보다는 운영하던 자동차공업 사의 사업부진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범행을 범하게 된 점, 이 사건 편취 금은 모두 자동차공업 사의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은 없는 점, 2014. 6. 23.부터 2015. 4. 29.까지 11개월 동안 매월 100만 원씩 총 1,100만 원의 이자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지금도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2번의 벌금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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