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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221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2004.1.15.(194),200]
판시사항

[1]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155조 형사소송법에 저촉되거나 항소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2] 검사가 제1심 무죄판결에 대한 항소장의 '항소의 이유'란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라고만 기재한 경우 이를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은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받은 형사소송규칙 제155조 는 항소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항소이유 또는 답변내용을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형사소송규칙 헌법 제108조 에 규정된 대법원의 규칙제정권에 근거하여 형사소송절차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형사소송법에 저촉되는 것이라거나 형사소송법의 효력을 부당하게 변경·제한하는 것이라거나 또는 항소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2] 검사가 제1심 무죄판결에 대한 항소장의 '항소의 이유'란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라고만 기재한 경우 이를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서현석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검사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한 뒤에서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항소장에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하여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한 다음,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항소장에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은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받은 형사소송규칙 제155조 는 항소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항소이유 또는 답변내용을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형사소송규칙 헌법 제108조 에 규정된 대법원의 규칙제정권에 근거하여 형사소송절차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형사소송법에 저촉되는 것이라거나 형사소송법의 효력을 부당하게 변경·제한하는 것이라거나 또는 항소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2. 2. 23. 자 2000모216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무죄판결에 대한 검사의 이 사건 항소장에는 '항소의 이유'란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라는 문구만 기재되어 있을 뿐, 다른 구체적인 항소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항소장의 기재는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항소장의 기재가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달리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더 나아가 심리를 한 뒤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항소이유의 적법한 기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다만, 기록에 의하면, 검사의 항소이유서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한 뒤에 제출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원심은 이 점을 더 심리하여야 할 것임을 지적하여 둔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사건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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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3.4.8.선고 2001노2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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