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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5.21 2014노719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검사가 2014. 12. 10.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장의 ‘항소의 범위’란에 ‘전부’, ‘항소의 이유’란에 ‘양형부당’이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2014. 12. 18.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0일이 지난 2015. 1. 12.에야 비로소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가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를 항소이유로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규칙 제155조가 ‘항소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항소이유 또는 답변내용을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항소장의 기재는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참조), 달리 원심판결에 직권조사사유가 있음을 발견할 수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가) 2014. 8. 20. 개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I의 개가 피고인을 따라와서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왔을 뿐이므로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2014. 9. 7. 자전거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고물상으로부터 피해자 L의 자전거를 구입한 것이지 이를 절취한 사실은 없다. 다)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N의 사무실 출입문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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