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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2. 3.자 2002모265 결정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공2003.2.15.(172),547]
AI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은 항소인 또는 변호인이 같은 법 제361조의3 제1항 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소인 또는 변호인이 항소이유서에 추상적으로 제1심판결이 부당하다고만 기재함으로써 항소이유를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소이유서가 법정의 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항소이유서가 법정의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것과 같이 보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에 의하여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수는 없다. [2] 형사소송법은 상고이유를 엄격히 제한함과 동시에 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항소이유서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법률심으로서 사후심인 데 반하여, 항소심은 사후심적 성격이 가미된 속심인 점에 비추어 항소인들이 항소이유서에 '위 사건에 대한 원심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억울한 판결이므로 항소를 한 것입니다'라고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으로서는 이를 제1심판결에 사실의 오인이 있거나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는 항소이유를 기재한 것으로 선해하여 그 항소이유에 대하여 심리를 하였어야 옳았다.
판시사항

[1] 항소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항소이유를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에 의하여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항소인이 항소이유서에 '원심판결은 납득할 수 없는 억울한 판결이므로 항소를 하였다'고 추상적으로 기재한 경우 항소심이 취하여야 할 조치

결정요지

[1]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은 항소인 또는 변호인이 그 법 제361조의3 제1항 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소인 또는 변호인이 항소이유서에 추상적으로 제1심판결이 부당하다고만 기재함으로써 항소이유를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소이유서가 법정의 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항소이유서가 법정의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것과 같이 보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에 의하여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수는 없다.

[2] 형사소송법은 상고이유를 엄격히 제한함과 동시에 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항소이유서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법률심으로서 사후심인 데 반하여, 항소심은 사후심적 성격이 가미된 속심인 점에 비추어 항소인들이 항소이유서에 '위 사건에 대한 원심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억울한 판결이므로 항소를 한 것입니다'라고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으로서는 이를 제1심판결에 사실의 오인이 있거나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는 항소이유를 기재한 것으로 선해하여 그 항소이유에 대하여 심리를 하여야 한다.

재항고인,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위 사건에 대한 원심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억울한 판결이므로 항소를 한 것입니다'라고 기재한 항소이유서를 각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항소이유서에는 항소이유를 특정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항소이유서에 위와 같이 각 기재한 것만으로는 적법한 항소이유가 제출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제1심판결을 살펴보아도 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직권조사사유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 제361조의3 제1항 을 적용하여 결정으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은 항소인 또는 변호인이 그 법 제361조의3 제1항 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소인 또는 변호인이 항소이유서에 추상적으로 제1심판결이 부당하다고만 기재함으로써 항소이유를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소이유서가 법정의 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항소이유서가 법정의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것과 같이 보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에 의하여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형사소송법은 상고이유를 엄격히 제한함과 동시에 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항소이유서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법률심으로서 사후심인 데 반하여, 항소심은 사후심적 성격이 가미된 속심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항소이유서에 '위 사건에 대한 원심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억울한 판결이므로 항소를 한 것입니다'라고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으로서는 이를 제1심판결에 사실의 오인이 있거나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는 항소이유를 기재한 것으로 선해하여 그 항소이유에 대하여 심리를 하였어야 옳았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피고인들이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를 적법하게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전제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법정의 기간 내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를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항소이유서가 법정의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에 의하여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원심결정에는 항소심의 구조 및 항소이유서의 기재에 관한 법리 또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결정은 파기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더욱 심리한 후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유지담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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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2002.8.23.자 2001노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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