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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8. 11. 20. 선고 2007구합1673 판결
게임장이 사행성 산업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부0598 (2007.05.15)

제목

게임장이 사행성 산업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게임장이 카지노와 같은 사행행위장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이용자로서는 적어도 일정기간 동안 게임기를 사용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게임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봄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6.12.1. 원고에게 한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624,210,130원 및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720,980,6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갑1호증의 1, 2, 갑 2호증, 을 1호증의 1, 2, 을2호증의 1, 2, 3, 을 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5.9.28.부터 김해시 ○○동 1490-○에서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성인용 오락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5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과세표준을 6,818,182원으로, 2006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과세표준을 12,479,092원으로 하여 산정된 각 부가가치세를 피고에게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게임장에 투입한 현금 전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매출액으로 보았다. 다만 이 사건 게임장의 실체 매출액이나 상품권 구입비용 등 매출 매입에 관한 증빙자료가 부족하여, 각 과세기간동안의 이 사건 게임장의 상품권의 매입총액을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성인용 오락기기의 평균 승률(게임장 고객이 게임을 이용하기 위하여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의 총액에 대한 게임장 고객에게 경품으로 지급된 상품권의 액면금 총액의 비율)인 100%로 나누어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성인오락기에 투입된 총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누락된 매출액을 산정한 후, 원고의 2005년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5,239,090,909원으로, 2006년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6,344,090,909원으로 각 산정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경정한 과세표준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2.7. 국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5.15. 기각되었다.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사행성 산업이므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는다는 주장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게임장의 성인용 오락기의 경우, 고객이 게임기에 금전을 투입하면 고객은 그때그때 게임기의 우연한 승률에 따라 상품권으로 배당을 받게 되는데, 이 사건 게임장에서 고객에게 제공된 경품용 상품권은 일정액의 할인 수수료만 공제하면 언제든지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성인오락기기를 이용하여 영업을 한 것은 사실상 카지노, 경마, 경륜과 같은 사행성 산업과 유사하므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여지가 없어, 이 사건 게임장에서 성인용 오락기기를 이용하여 한 영업은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아니다.

(2) 상품권 매입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

고객들이 성인용 오락기기에 투입하는 현금총액은 오락기기의 이용대가 및 추후 고객이 받게 되는 상품권에 대한 대가의 합계인데, 성인용 오락기기의 이용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이라 하더라도 그 대가는 성인용 오락기기에 투입된 총 금액에서 공급대가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상품권 공급대가를 공제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나.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4, 5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성인용 게임기는 구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5.28. 법률 제7943호로 2006.10.29.부터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음비법'이라 한다) 제20조에 의하여 영상물 등급심의위원회에서 18세 이상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오락용 게임물이다.

(2) 이 사건 게임장에 있는 성인용 게임기의 이용자는 일정한 액수의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고, 일단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며 이용자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투입한 금액에 해당하는 점수가 게임기에 나타나면, 이용자는 그 중 일정한 점수를 베팅한 후 게임기를 작동시킨다. 그러면 자동으로 게임기의 화면에 특정 상황이나 표식 등이 나타나고, 그것이 게임조건을 만족시키면 일정한 점수를 얻게 되며, 그 점수가 일정한도를 넘으면 자동으로 상품권(통상 액면 5,000원짜리)으로 배출된다.

(3) 게임기 이용자는 경품으로 받은 상품권을 통상 인근에 있는 상품권 교환소에서 현금으로 교환하지만, 게임기 업주가 직접 고객이 획득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해주거나, 현금으로 교환하는 것을 알선해주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4) 원고는 액면 5,000원 짜리 상품권을 약 180원 정도로 할인받은 금액으로 구입하여, 성인용 게임기기에 넣어 영업을 하였고, 한번 사용된 상품권(고객에게 게임기기를 통해 배출된 상품권)은 성인용 게임기기 업자가 재사용 할 수 없도록 구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2006.11.1. 문화관광부고시 제2006-24호에 의하여 변경되기 전의 엇, 이하 구 경품취급기준이라 한다)에 규정되어 있다.

다.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라. 판단

(1) 위 가.(1)항 주장 부분

(가) 카지노 등에서 고객이 도박을 하기 위해 건 돈에서 고객이 받아간 돈을 제외한 도박수입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며(대법원 2006.10.27. 선고 2004두13288 판결 참조), 피고 또한 같은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나) 그러나 ① 이 사건 게임장에서 성인용 게임기기를 이용하여 영업을 한 것은 구 음비법에 의하여 게임장업으로 등록을 한 후 이루어진 것이어서, 법적 근거가 다른 카지노업과 동일하게 볼 수 없고, ② 원고는 고객들에게 게임의 결과 현금을 반환한 것이 아니라 구 경품취급기준에 따라 경품의 일종인 상품권을 공급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구 경품취급기준에 따르면 성인용 게임기기 게임장 업주들이 고객에게 현금을 지급하거나,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관련 법률에 의하면 게임장 업주들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③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은 일단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고, 나중에 게임의 결과에 따라 상품권으로 배출될 수 있을 뿐, 게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돈이나 상품권 등 어떤 형태로도 이용자에게 반환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게임장이 카지노와 같은 사행행위장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이용자로서는 적어도 일정기간 동안 게임기를 사용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게임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2)항 주장 부분

(가) 구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는 제1항 제1호에서'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3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3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요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를 규정하는 반면,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취지,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소득세ㆍ법인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따고 있어 비용 공제의 개념이 없고, 사업자의 손익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점,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뿐이고, 상품권은 게임기 이용 후 게임기 이용자별로 게임의 우연한 결과에 따라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경품으로서 법 제13조 제3항 소정의 장려금적 성격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구 경품취급기준은 게임업자가 경품을 쉽게 현금화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환가가 보장되더라도 상품권을 현금과 동일시할 수 없는 점 및 게임업자로서는 스스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품권을 구입하여 경품으로 제공한 결과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그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두11211 판결 참조).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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