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2]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보관액을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
[3] 피고인들이 회사 명의로 금지금 거래를 하면서 그 회사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 전부를 횡령한 것으로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금지금 거래의 특성, 회사의 자금사정, 판매대금의 용처 및 인출방법 등에 비추어 인출액 중 금지금 판매대금과 매입대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득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2] 형법 제355조 제1항 , 제356조 , 형사소송법 제307조 , 제308조 [3] 형법 제355조 제1항 , 제356조 , 형사소송법 제307조 , 제30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도759 판결 (공1994하, 2148)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도3797 판결 (공2003상, 871)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공2006하, 1458) [2]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공2000상, 1005)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공2002하, 2374)
피 고 인
피고인 1외 4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이시윤외 8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판단한다.
1. 조세포탈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1, 2의 공모 여부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1, 2가 공소외 1과 함께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면세금지금 거래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탈세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3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케이씨골드(이하 ‘케이씨골드’라고 한다) 명의로, 피고인 4와 공모하여 주식회사 신명실업(이하 ‘신명실업’이라고 한다) 명의로, 피고인 5와 공모하여 주식회사 세원아이피(이하 ‘세원아이피’라고 한다) 명의로 각 면세금지금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드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이를 탓하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조세포탈죄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도759 판결 , 2003. 2. 14. 선고 2001도379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적법히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원심 판시의 일련의 행위는, 당초부터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의해 이윤을 추구할 의사 없이 오로지 탈세에 의하여 이익을 취할 계획 아래 ‘바지사장’을 앉힌 회사를 내세워 마치 정상적인 기업거래를 하는 것처럼 위장한 채 사실은 금지금 거래 자체로부터는 손해를 보면서도 부가가치세의 탈세에 의해 결과적으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변칙적이고도 불법적인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한 적극적인 행위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포탈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논지가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은 조세포탈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신명실업과 세원아이피 명의로 판매한 금지금 중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거래한 부분(신명실업 명의로 판매한 금지금 850 중 11, 세원아이피 명의로 판매한 금지금 15,293㎏ 중 250㎏)에 대하여 공소장 기재와 달리 별도의 항으로 범죄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다른 부분과 합하여 위 회사 명의의 전체 판매량과 판매액만을 표시하였으나, 원심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신명실업과 세원아이피 명의로 일부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무자료거래하였음이 인정되고, 그것이 동일한 조세포탈의 범의하에 이루어진 금지금 판매의 일부를 이루는 이상 나머지 부분과 구분없이 일괄하여 기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과 공소장 기재 범죄일람표 상의 금액도 서로 일치하고 있으므로, 원심의 이러한 범죄사실 기재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1의 상고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가. 공모 여부 및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 등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1, 2가 공소외 공소외 1 및 피고인 3, 4, 5와 공모하여 금지금 판매대금 중 케이씨골드 등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 1, 2의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3, 4, 5는 이른바 ‘바지사장’으로서 피고인 1, 2의 지시를 기계적으로 이행하였을 뿐이므로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케이씨골드, 신명실업, 세원아이피의 각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범행의 전반적인 진행상황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금지금과 세금계산서를 배달하고, 금지금 판매처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인출하여 피고인 1, 2 및 공소외 1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3은 1억 2,000만 원, 피고인 4는 2,300만 원, 피고인 5는 3억 2,000만 원을 지급받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1, 2, 공소외 1 등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행동하였다고 하여 케이씨골드 등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의 보관자의 지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피고인들의 상고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케이씨골드 등의 명의로 금지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회사 명의로 입금받은 이상 그 대금은 회사의 소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그 판매대금 중 이득액 상당액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금지금 판매로 인한 이득액을 횡령할 생각이 있었으므로 그 이득액 상당액은 회사 소유가 되지 않고,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들이 원용하는 대법원판결은, 주금 가장납입의 경우 주식인수인에게 종국적으로 주금을 회사에 납입하려는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는 가장매매에 관한 것이거나, 회사가 형해화되어 있는 경우 회사 외에 대표이사 등도 민사상 책임을 진다는 법인격부인에 관한 것이어서 케이씨골드 등의 거래상대방이 회사와 거래를 하고 그 대금도 회사에 입금시키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치 아니하다.
다. 횡령액과 관련하여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금지금 거래를 하면서 케이씨골드 등 회사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케이씨골드 20억 70,139,000원, 신명실업 15억 5,000만 원, 세원아이피 100억 4,850만 원) 전부를 횡령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인출액 중 판매대금과 매입대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득금(케이씨골드 9억 33,846,957원, 신명실업 88,835,641원, 세원아이피 5억 52,426,464원)만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1962 판결 , 2004. 9. 24. 선고 2004도3532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나 (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거나 사용처를 모른다고 주장한다 하여 그와 같은 추단을 곤란하게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 보관액 전부를 횡령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 2는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한 공모나 가담 여부를 전적으로 부인하면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그 사용내역도 모른다고 하고 있고, 다른 피고인들은 회사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1, 2와 공소외 1에게 교부하였을 뿐 그 사용처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케이씨골드 등 명의로 단기간 내에 상당한 규모의 면세금지금을 다수의 업체를 상대로 매입, 판매하면서 현금과 같이 거래되는 금지금의 매입대금을 미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또한 케이씨골드 등이 별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도 보이지 않아 금지금 매입대금 상당액은 금지금 판매대금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점, 피고인 3, 4 등은 이 사건 금지금의 매입, 매출은 당일 인터넷뱅킹으로 대금의 결제가 먼저 이루어지고 금지금의 인수, 인계가 끝난 오후 그날의 거래에서 남은 이익금을 인출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현금이 인출된 케이씨골드 등의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1권 325 내지 387면)을 보면 금지금 거래가 있는 날 인출이 안 된 경우도 있고, 하루의 거래 중간에 인출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는 등 인터넷뱅킹을 통한 결제 외 통장에서의 인출 금액이 금지금 매입대금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여 피고인들이 케이씨골드 등의 회사 계좌에서 인출된 돈 전부를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는 없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지금 판매대금과 매입대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득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이 케이씨골드 등 회사 계좌에서 인출한 금원 중 금지금 판매대금과 매입대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득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없다고 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에 위배한 사실오인이나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사의 인정에 필요한 입증의 정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를 다투는 검사의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더라도 위 인출액 중 이득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횡령한 것으로 추단하는 것을 곤란케 하는 사정이 없으므로, 위 이득금 부분에 대해서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피고인들의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