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특허청 심사관이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 출판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갑 주식회사의 출원상표 “ ”에 대하여 ‘포장용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선등록상표 “ ”과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고, 갑 회사가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특허청 심사관이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 출판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갑 주식회사의 출원상표 “ ”에 대하여 ‘포장용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선등록상표 “ ”과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고, 갑 회사가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외관이 서로 다르고, 호칭도 ‘다음’과 ‘다움’으로 서로 다르며, 관념에 있어서도 출원상표는 호칭인 ‘다음’에 의하여 ‘어떤 차례의 바로 뒤’라는 의미를 연상시키거나 갑 회사의 포털사이트 광고에 의하여 일반수요자에게 ‘모으다, 잇다’ 등의 의미를 연상시키는 반면에 선등록상표는 ‘아름다움’, ‘사내다움’과 같이 어떤 성질이나 특성이 있음을 의미하므로 서로 달라서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표장이 서로 다르고, 출원상표를 접한 수요자는 상품의 출처를 갑 회사로 인식할 것으로 보이고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거래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서 정한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심결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주식회사 카카오 (소송대리인 변리사 권영준)
피고
특허청장
변론종결
2015. 11. 27.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7. 3. 2014원758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일/출원번호: 2013. 12. 16./(출원번호 1 생략)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9류의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 출판물,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서적, 노광(노광)된 X-선필름
나. 선등록상표
1)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1999. 6. 11./2000. 9. 30./(출원번호 2 생략)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6류의 포장용지, 한지, 인쇄활자, 서적, 소책자, 정기간행물, 그림, 글씨, 브로마이드, 사진
4) 등록권리자: 사단법인 다움문화예술기획연구회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4. 11. 7.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4. 12. 5.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2014원7583호 )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2015. 7. 3.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호칭이 동일 내지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를 같이 하는 것으로 오인·혼동하도록 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상품 또한 동일 내지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심결취소사유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은 원고의 주지·저명한 기업이미지(CI) 내지 로고로서 ‘다음’으로 호칭된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외관, 호칭, 관념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 또한 일반 거래실정상 수요자들이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출처를 오인·혼동할 위험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그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출원상표는 ‘다음’ 또는 ‘다움’으로 호칭될 수 있고, 이는 선등록상표의 호칭과 일반수요자가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그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상품 또한 동일·유사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한다.
3. 상표의 유사 여부
가. 판단 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상품을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과 상표의 주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0다20778 판결 ,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7677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출원상표의 호칭
갑 제8 내지 11호증, 갑 제14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5. 2.경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이라는 상호로 설립된 이래 ‘다음’ 또는 ‘Daum'을 자신이 제공하는 웹메일, 검색, 뉴스 등 서비스의 명칭으로 사용하는 한편 이를 기업로고, 기업이미지(CI)로 사용해온 사실, 원고는 2013. 5.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www.daum.net)를 ‘Daum-모으다 잇다 흔들다'로 광고하고 있으며, 포털사이트 서비스 중 Daum 메일의 가입자만도 3,800만 명에 이르는 사실, 네이버 영어사전, 다음 영어사전 및 위키백과사전은 ‘Daum'을 ‘다음, 원고가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로 소개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Daum'의 형태와 색깔을 다소 변형한 “ ”, “ ”, “ ”, “ ” 등을 상표, 서비스표 또는 기업이미지(CI)로 사용하여 왔고, 이 사건 출원표장 또한 2013. 11.경부터 서비스표, 기업이미지(CI)로 사용해오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원고의 기업이미지(CI)로서 주지·저명하고, 원고가 기업이미지(CI) 등으로 사용하는 표장이 거래사회에서 ‘다음’으로 호칭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일반 수요자에게 ‘다음’으로 호칭된다(‘다움’으로 호칭될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표장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 ”)와 선등록상표(“ ”)는 그 외관이 서로 다르고, 호칭도 ‘다음’과 ‘다움’으로 서로 다르며, 관념에 있어서도 이 사건 출원상표는 호칭인 ‘다음’에 의하여 ‘어떤 차례의 바로 뒤’라는 의미를 연상시키거나 원고의 포털사이트 광고에 의하여 일반수요자에게 ‘모으다, 잇다’ 등의 의미를 연상시키는 반면에 선등록상표는 ‘아름다움’, ‘사내다움’과 같이 어떤 성질이나 특성이 있음을 의미하므로 서로 다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표장이 서로 다르다.
3)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염려가 있는지 여부
갑 제3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심결일 현재 포털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출판물을 제공하는 ‘Daum 웹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수요자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를 오인·혼동한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앞서 본 원고의 영업 내용 및 규모, 사용하는 상표, 서비스표 및 기업이미지(CI)의 표장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를 접한 수요자는 그 상품의 출처를 원고로 인식할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거래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지정상품에 관하여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서 정한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