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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3. 9. 25. 선고 2003허2812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03.11.10.(3),582]
판시사항

출원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와 인용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및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그 인상이 달라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출원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가 알파벳 'C'를 좌우대칭으로 접하게 하고 가운데에 횡선을 둔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에 비하여, 인용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은 알파벳 'C'를 좌우대칭으로 교차하게 하여 가운데에 타원이 형성되게 한 점에서 다르고, 인용상표들이 소재로서 채택한 'C' 모양의 도형 두 개가 좌우로 교차하는 형상은 구성 자체는 간단하나 그로부터 받는 인상이 매우 독특하고, 시각적으로는 표장의 중앙에 위치한 도형간의 교차 부위에 시선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의 위와 같은 차이, 즉 알파벳 'C'가 중앙부분에서 접하고 있는지 또는 교차하고 있는지, 그 중앙 부분을 가로지르는 선이 있는지 여부는 위 상표들의 전체적인 인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고,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은 위와 같은 차이로 인하여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그 인상이 달라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원고

김화수 (소송대리인 한양특허법인 담당변리사 김연수 외 1인)

피고

특허청장

변론종결

2003. 8. 14.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03. 4. 29. 2002원3746호 사건에 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내용

(1) 이 사건 출원상표

① 구성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② 지정상품 ;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의 [별표 1] 상품류 구분(이하 '상품류 구분'이라 한다) 제25류의 '슬랙스, 점퍼, 파카, 스웨터, 스포츠셔츠, 조끼, 카디건, 폴로셔츠, 풀오버, T셔츠'

③ 출원일 / 출원번호 ; 2000. 12. 2. / 2000-55918

④ 출원인 ; 원고

(2) 인용상표 1

① 구성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② 등록번호 ; 제56673호

③ 출원일 / 등록일 ; 1977. 9. 28. / 1978. 7. 18. (1988. 12. 6., 1999. 2. 8. 갱신등록)

④ 권리자 ; 샤넬

⑤ 지정상품 ; 구 상품류 구분(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류의 '장식용품과 조화류, 피복(본류에 명시된 상품에 한함)'

상품류 구분 14류의 '목걸이, 귀걸이' 등 6개 상품

상품류 구분 25류의 '예복, 신사복, 양복바지, 이브닝 드레스, 슈트, 스커트, 오버코트, 반코트, 레인코트, 망토, 잠바, 스웨터, 카디건' 등 28개 상품

상품류 구분 26류의 '머리핀, 머리망' 등 8개 상품

(3) 인용상표 2

① 구성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② 등록번호 ; 제304800호

③ 출원일 / 등록일 ; 1993. 11. 9. / 1994. 12. 28.

④ 권리자 ; 샤넬

⑤ 지정상품 ; 구 상품류 구분 제45류의 '예복, 신사복, 학생복, 반바지, 블루존, 스웨터, 카디건, 조끼, 와이셔츠' 등 133개 상품

나. 특허청의 거절결정

특허청은 2002. 8. 28.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출원 등록상표인 인용상표들과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 또한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제9호 제10호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의 거절결정 불복심판청구(특허심판원 2002원3746)

(1) 원고의 심판청구 및 심판결과

원고가 2002. 10. 2. 위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2원3746호 사건으로 심리한 후 2003. 4. 29. 아래 (2)항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이 사건 심결 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출원상표는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이 모두 요부로서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는데, 그 도형부분과 인용상표들은 모두 영어 알파벳 'C' 모양의 도형 두 개가 좌우로 대칭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틀이 동일하고, 다만 이 사건 출원상표는 'C' 모양의 도형이 접하여 있으나, 인용상표들은 서로 교차하여 있고, 또 이 사건 출원상표의 중간에는 수평의 선이 더 있다는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 출원상표의 도형부분과 인용상표들을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하고, 지정상품 또한 동일·유사하여, 위 상표들을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 제10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도 없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을 거절한 결정은 정당하다.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심결 취소 사유의 요지

(1) 이 사건 출원상표는 기하학적인 도형에 불과하나, 인용상표들은 사람의 눈동자를 연상시키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적인 인상에 있어 인용상표들과 매우 다르다.

(2) 인용상표들과 같이 저명한 상표들은 수요자들에게 널리 또 정확하게 알려져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유사의 범위를 일반적인 상표에 비하여 좁게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의 외관을 비교함에 있어 이 사건 출원상표의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을 분리할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 비교하여야 한다.

(4) 이 사건 출원상표의 도형부분만을 분리하여 인용상표들과 비교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상표가 알파벳 'C'를 좌우대칭으로 접하게 하고 가운데에 횡선을 둔 기하학적인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에 비하여, 인용상표들은 알파벳 'C'를 좌우대칭으로 교차하게 하여 가운데에 타원이 형성되게 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깜찍한 리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외관은 인용상표들의 외관과 다르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도형부분이 특별한 관념이나 호칭이 없음에 반하여, 인용상표들은 그 주지저명성으로 인하여 '샤넬'로 관념 및 호칭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였을 때 인용상표들과 유사하지 않다.

(5)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출원상표의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은 그 결합으로 인하여 특별한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고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하여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출원상표는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으로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도형부분과 인용상표들은 알파벳 'C' 모양의 도형 두 개가 좌우로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틀이 동일하고 전체적인 시각적 인상도 유사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은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매우 유사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저명상표인 인용상표들의 명성과 신용에 편승하려는 목적으로 출원된 것으로서, 그 구성의 모티브 및 아이디어가 인용상표들의 그것과 유사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로부터 인용상표 또는 그 상품들이 용이하게 연상되고 이 사건 출원상표가 인용상표 또는 그 지정상품들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9호 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우선 출원상표가 인용상표들과 동일·유사하여야 하는바, 일반적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를 그 외관, 호칭, 관념의 3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다만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고,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하며,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부분이 결합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이 분리하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하여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출원상표는 문자부분과 도형부분이 결합하여 구성된 상표로서 그 결합으로 인하여 어떤 특별한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고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하여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도형부분 및 문자부분으로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고 그 각 부분이 대등한 식별력을 갖는 요부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출원상표의 도형부분의 외관을 인용상표들의 외관과 비교하면, 위 상표들은 모두 영어 알파벳 'C' 모양의 도형 두 개가 좌우로 대칭을 이루어 배치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인용상표 1의 외곽을 둘러 싼 원형의 도형은 흔히 사용되는 상표의 테두리에 불과하여 독자적인 식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의 대비에서 고려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사건 출원상표가 알파벳 'C'를 좌우대칭으로 접하게 하고 가운데에 횡선을 둔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에 비하여, 인용상표들은 알파벳 'C'를 좌우대칭으로 교차하게 하여 가운데에 타원이 형성되게 한 점에서 다르고, 인용상표들이 소재로서 채택한 'C' 모양의 도형 두 개가 좌우로 교차하는 형상은 구성 자체는 간단하나 그로부터 받는 인상이 매우 독특하고, 시각적으로는 표장의 중앙에 위치한 도형간의 교차 부위에 시선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의 위와 같은 차이, 즉 알파벳 'C'가 중앙부분에서 접하고 있는지 또는 교차하고 있는지, 그 중앙 부분을 가로지르는 선이 있는지 여부는 위 상표들의 전체적인 인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은 위와 같은 차이로 인하여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그 인상이 달라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출원상표들의 도형부분과 인용상표들은 모두 도형상표로서 특별한 관념이나 호칭을 형성하지 않으므로 그 관념이나 호칭을 대비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문자부분과 인용상표들은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이 서로 다르거나 비교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인용상표들과 동일·유사하지 아니하므로, 나머지 요건에 관하여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9호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에의 해당 여부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우선 출원상표가 저명상표와 유사하지는 않더라도 그 구성이나 모티브 등에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어 그 상표에서 타인의 저명상표 또는 그 상표가 사용된 상품 등이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타인의 상표 또는 상품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품의 출처에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이어야 한다(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후1370 판결 ,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후1173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가.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상표의 도형부분과 인용상표들은 그 차이점, 즉 알파벳 'C'가 중앙부분에서 접하고 있는지 또는 교차하고 있는지, 그 중앙 부분을 가로지르는 선의 유무로 인하여 그 전체적인 인상이 서로 다르고, 달리 그 구성이나 모티브 등에서 위 (1)항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연관성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이 사건 출원상표의 문자부분과 인용상표들, 또는 이 사건 출원상표 전체와 인용상표들을 비교하여 본다 하더라도 그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의 나머지 요건에 관하여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인용상표들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제9호 제10호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치중(재판장) 최정열 김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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