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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5. 12. 7. 선고 2005누1468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는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신성아스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인 담당변호사 이준근)

피고, 피항소인

수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05. 11.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4. 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650,2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룡(재판장) 이상윤 이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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