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다22043 판결
[신용회복청구][미간행]
판시사항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의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의한 금지청구 인정 여부의 판단 시점(=사실심 변론종결시)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법 제6조 에 의한 신용회복청구 인정 여부의 판단 시점(=침해행위시)

[4] 원숭이공연사업을 표시하는 영업표지인 “원숭이학교”가 침해행위 당시 국내에서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원숭이학교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1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지외 4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 에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영업범위 등과 그 영업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 등이 기준이 되고 (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도691 판결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6834 판결 등 참조),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에 의한 금지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2다9011 판결 등 참조),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 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할 것인지 및 같은 법 제6조 에 의한 신용회복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침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가.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1) 부정경쟁행위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일본 닛코사루군단(일광원군단)은 원숭이들이 교실 등에서 사람의 단체생활을 흉내내는 공연을 통하여 전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졌고 1997년경부터 방송, 신문 등을 통하여 국내에 ‘일본 닛코원숭이학교’ 또는 ‘일본 원숭이학교’ 등의 이름으로 여러 차례 위 공연내용이 소개된 사실, 그 결과 ‘원숭이학교’라고 하면 닛코사루군단의 원숭이공연을 인식하게 될 정도로 널리 알려지게 된 사실, 원고는 닛코사루군단을 운영하는 일본국 유한회사 몽키프로모숀과 2001. 9. 20.경 명칭의 독점사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2001. 6. 8.경 원숭이학당 등을, 2002. 3. 22. 원숭이학교 등을 각 상표출원하는 등 2002년 9월경까지 원숭이학교와 유사한 18가지 명칭에 대하여 상표출원을 한 사실, 원고는 2002. 1. 19.경에는 위 몽키프로모숀과 원숭이공연사업에 관한 조인식을 체결하였는데, 위 사실은 국내 언론을 통하여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그 후 국내 언론에 원고가 전라북도 부안군에 원숭이학교 공연장을 개장할 것이라거나 닛코사루군단의 원숭이공연 사업이 국내에 진출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여러 차례 보도되었고, 원고의 원숭이공연 사업이 ‘국내 최초 또는 국내 유일의 원숭이학교’로 여러 방송사의 오락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소개된 사실, 원고는 2002. 6. 29.경에 이르러 닛코사루군단에서 공연하고 있는 원숭이 12마리를 포함한 100여 마리의 원숭이를 수입하여 전라북도 부안군에 면적 39,670㎡, 건평 3,966㎡, 공연장 면적 2,975㎡의 원숭이 공연장 1동 등의 규모를 갖춘 원숭이공연시설 등을 개장한 사실, 피고 1, 2, 3(이하 이들을 ‘ 피고 1 등’이라고 한다)은 2003. 9. 9.부터 2003. 10. 19.까지 대전 중구 사정동 산 39-1 소재 대전동물원에서 ‘대한민국 원숭이학당’이라는 표지를 사용하여 원숭이들로 하여금 사람의 학교생활을 흉내 내도록 하는 내용의 원숭이공연(이하 ‘이 사건 공연’이라고 한다)을 진행하였고, 대전동물원을 운영·관리하는 피고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이하 ‘피고 대전도시개발공사’라고만 한다)는 주관자로서, 피고 대전문화방송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전문화방송’이라고만 한다)는 주최자로서 각 이 사건 공연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의 이 사건 공연 무렵에는 수요자 사이에 ‘원숭이학교’라는 표지가 원고의 원숭이공연사업을 표시하는 영업표지로 널리 알려져 국내에서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이 이 사건 공연을 진행할 무렵에는 원고의 영업표지인 ‘원숭이학교’가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본 원심 판단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숭이학교’가 일본 닛코사루군단의 원숭이 공연사업으로 인식될 정도로 국내에서 널리 알려졌다면 이러한 사정은 오히려 원고가 위 일본 회사와 별도로 자신의 독자적인 영업표지로서 ‘원숭이학교’에 대한 주지성을 획득함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원고가 전라북도 부안군에 ‘국내 최초 또는 국내 유일의 원숭이학교’를 개장할 것이라는 언론보도 역시 일본 닛코사루군단의 원숭이공연업과의 관련성을 지칭하거나 그와 같은 형태의 공연내용을 나타내기 위하여 ‘원숭이학교’를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원고가 ‘원숭이학교’를 특허청에 상표로 출원하였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주지성을 획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원고는 2002. 6. 29.경 전라북도 부안군에서 원숭이 공연시설 등을 개장하고 2002. 8. 12.경 상호를 주식회사 원숭이학교로 변경하면서 독자적인 영업표지로서 ‘원숭이학교’를 비로소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들의 이 사건 공연시까지 원고가 ‘원숭이학교’를 자신의 영업표지로 사용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그 영업 역시 전라북도 부안군에서만 시행한 것으로 보이며,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의 이 사건 공연 종료시점까지 원고의 ‘원숭이학교’에 대한 광고·선전은 주로 전라남북도를 중심으로 한 것으로 그 이외의 지역에서의 광고·선전은 노출시간 및 빈도수가 많지 않고, 그 관람객 숫자 역시 피고들보다 크게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공연 무렵 원고의 ‘원숭이학교’ 영업표지가 전라남북도를 중심으로 한 일부 지역에서 주지성을 획득하였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 이르는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영업표지가 이 사건 공연 당시에 피고 1 등의 영업표지보다 현저히 우월한 지위를 취득하여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판단하고서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서비스표에 대한 전용사용권 침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2003. 10. 16. 정희원으로부터 ‘원숭이학당’이라는 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서비스표’라고 한다)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은 이 사건 서비스표와 유사한 ‘대한민국 원숭이학당’이란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2003. 10. 16.부터 2003. 10. 19.까지 이 사건 서비스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2003. 9. 30.경 ‘원숭이학당’의 사용중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받고서, 피고 대전도시개발공사는 2003. 10. 7. 대전동물원 내에 설치된 ‘대한민국 원숭이학당’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플래카드 및 포스터 등을 수거하고, 2003. 10. 8.에 텔레비전 광고를, 2003. 10. 10.에 라디오 광고를 각 중단하였으며, 피고 대전문화방송도 그 무렵 ‘원숭이학당’을 사용한 광고를 중단하였음은 원심이 확정한 바이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2, 3의 이 사건 공연에 대하여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제기하였음에도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공연 중 2003. 9. 9.부터 2003. 10. 9.까지 기간 동안의 ‘대한민국 원숭이학당’ 표지 사용에 대하여만 2007. 4. 13.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고약5600호 로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받고 위 약식명령이 2007. 5. 2.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2003. 10. 16.이후에는 피고들이 이 사건 서비스표와 유사한 영업표지를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서비스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의 침해를 인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물은 것은 서비스표에 대한 전용사용권 침해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나. 금지청구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이 사건 공연이 부정경쟁행위 및 이 사건 서비스표의 전용사용권에 대한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록상 이 사건 공연 종료 이후 원심 변론종결시에 이르기까지 피고들이 원고의 ‘원숭이학교’ 표장 및 이 사건 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는 등으로 원고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에 대한 금지청구를 인용하였음은 부정경쟁행위 또는 서비스표의 전용사용권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들의 상고이유도 이유 있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들의 이 사건 공연이 부정경쟁행위 및 이 사건 서비스표의 전용사용권에 대한 침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원심이 처분권주의와 자백의 구속력 등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신용회복청구 및 그에 대한 간접강제청구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연 당시 피고들이 부정경쟁행위 또는 이 사건 서비스표의 전용사용권에 대한 침해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상고이유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arrow
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2006.3.10.선고 2005나7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