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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8.28 2013도1071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 및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1056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H’(이하 ‘이 사건 표지’라고 한다)은 피해자가 이를 상호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1994. 8. 31.경부터 피고인이 ‘주식회사 T’을 설립할 무렵까지 자연성 화장품에 관하여 약 15년 동안 사용되어 온 점, 그 매출액이 1996년경 약 7,400만 원에서 2003년경 약 14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2008년경에는 약 25억 원, 2009년경에는 약 21억 원에 달한 점, 여러 차례에 걸친 피해자의 자연성 화장품에 관한 강연, 신문기사나 방송 등에서 이 사건 표지가 소개되기도 한 점을 알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표지가 공소사실 기재 범죄일시인 2009. 6. 9.경에 ‘자연성 화장품’에 관한 상품표지로서 주지성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표지가 ‘자연성 화장품 판매영업’에 관한 영업표지로서 주지성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을 부가하여 둔다). 그럼에도 원심은, 별다른 근거 없이 이 사건 표지가 위 범죄일시 무렵에 자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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